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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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 2016. 1.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조합이 집단환지 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매각을 알선함에 있어 일부 토지소유자가 매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변경(집단환지에서 제외)하여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작성시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을 받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이건, 집단환지 된 토지의 일부 소유자가 매각에 응하지 않 는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내용 등(체비지 부족)을 종합적으 로 감안하여 시행자가 처리방안을 마련할 사항으로 보이며, 환지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지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