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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환지 토지 매각 거부 시 금전청산 가능성

도시재생과-271  ·  2016.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이 집단환지된 토지의 일부 소유자가 매각에 응하지 않을 때,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금전청산이 가능한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환지 토지 일부 소유자가 매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행자가 환지계획 변경(집단환지 제외)금전청산 등 처리방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환지계획 변경 시에는 도시개발법령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집단환지 #금전청산 #환지계획 변경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토지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71  ·  2016. 01.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 2016.1.26.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상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과 개발계획을 종합 감안하여 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 집단환지 토지의 일부 소유자가 매각에 응하지 않는 경우, 환지계획(집단환지 제외 등) 변경 및 금전청산 같은 처리방안을 시행자가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환지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도시개발법령이 정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환지계획 내 체비지 부족 등 사업 여건, 토지소유자 의견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시행자 판단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1조: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제62조: 환지처분 및 금전청산 관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3조: 환지계획 변경절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절차 명시
사례 Q&A
1. 집단환지 토지 소유자가 분양을 거부하면 환지계획을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일부 토지소유자가 매각에 응하지 않는 경우 환지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환지계획 변경절차를 거치면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금전청산은 언제 이뤄질 수 있나요?
답변
환지계획이 변경되어 집단환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금전청산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환지계획 변경에 따라 금전청산 등 처리방안이 시행자에 의해 마련됩니다.
3. 도시개발 조합이 환지계획 변경 시 따라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이 정한 환지계획 변경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3조 등에서 환지계획 변경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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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집단환지 매각 거부시 금전청산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 2016. 1.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이 집단환지 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매각을 알선함에 있어 일부 토지소유자가 매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변경(집단환지에서 제외)하여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는지?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작성시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을 받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이건, 집단환지 된 토지의 일부 소유자가 매각에 응하지 않 는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내용 등(체비지 부족)을 종합적으 로 감안하여 시행자가 처리방안을 마련할 사항으로 보이며, 환지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지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26. 도시재생과-2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