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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개별 환지 토지 정산방식 유권해석

도시재생과-1293  ·  2016.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개별 환지된 토지를 매매할 때 환지계획에 반영되는 토지의 정산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별 환지된 토지 매매 시 환지계획 작성을 위한 토지의 가격 산정과 실제 매매계약상의 가격은 별개로 처리되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지계획 작성을 위한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와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또는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사항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환지계획 #토지정산 #감정평가 #토지평가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293  ·  2016. 04.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93, 2016.4.5. 회신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해당 토지의 가격 산정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환지 및 청산금 산정은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환지계획 상 토지의 가격과 실제 매매계약서상 가격은 별개의 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건 매매의 경우, 실제 매매가격과 무관하게 환지계획 작성을 위한 가격 산정과 환지·청산금 정산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동산 등기법: 환지 또는 청산금은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하거나 교부할 사항임
  • 도시개발법 제60조(환지계획의 작성): 환지계획은 토지 소유자별 환지 또는 청산금 산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2조: 토지평가와 환지계획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명시
  • 환지계획 작성 시 토지가격 산정(정리전-실시계획 인가시점, 정리후-환지처분 시점)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근거함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개별 환지 토지 매매 시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지계획 작성을 위한 토지의 가격 산정은 실제 매매가격과 별개로 감정평가 및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로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매매계약 가격과 환지계획 상 토지가격은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2. 환지방식에서 환지계획 토지 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와 도시개발조합 토지평가협의회 심의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감정평가업자·토지평가협의회 기준을 근거로 합니다.
3. 환지나 청산금은 누가 지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부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환지 또는 청산금의 교부·징수 대상입니다.
근거
부동산 등기법 및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라 등기상 토지 소유자가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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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별 환지된 토지 매매시 정산 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93, 2016. 4.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와 매매계약 체결한 상 태에서 환지계획에 반영된 개별 환지된 토지의 정산방법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환지계획 작성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 에 등재된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또는 청산금을 징수ㆍ교부할 사항이며, 환지 계획 작성을 위한 토지 가격(정리전 - 실시계획 인가시점, 정리후 - 환지처분 시점)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인바, 이건 매매 계약서상 토지가격과 환 지계획 작성을 위한 토지가격은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05. 도시재생과-12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