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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종법인 설립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

서면-2019-법인-0563[법인세과-3261]  ·  2020.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의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실질적인 사업개시와 창업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한 뒤 중소기업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창업 활동을 한다면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종전 사업과 법인의 실제 설립 경위와 사업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업의 승계나 자산 인수 등 실질적 연관이 있으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설립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563[법인세과-3261]  ·  2020. 09.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0563[법인세과-3261], 2020-09-10
  • 국세청은 사업의 양수 또는 자산 인수 등으로 실질적으로 동종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하지만, 설비투자나 창업활동 등 실질적인 사업개시가 전혀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만 했다가 폐업한 후 동종업종 법인을 신규로 설립해 실질적 창업 활동을 한다면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개별사례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과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및 운영 실태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자산이나 부채의 승계 없이 별개의 법인으로 독립적으로 창업활동을 하였을 경우 세액감면 규정 적용이 가능해 보이나, 사업의 승계·자산 인수 등이 확인된다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사업의 양수, 자산 인수,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 사업의 범위 및 자산 인수비율, 동종사업 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 제14항: 창업 중소기업 설립 시 사업용자산 기준 및 비율, 사업의 독립성 규정
  • 관련예규(법규소득2011-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8 등): 실질적인 사업개시 및 자산·사업의 승계여부 판단 필요
사례 Q&A
1.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 업종 법인 설립 시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인 창업활동 없이 개인사업자만 등록하고 폐업한 뒤, 이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을 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0563 회신은 사업승계 없이 실질적 창업활동 시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동일 대표자가 개인사업 후 법인 전환 시 자산 승계가 없으면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을 전혀 시작하지 않고 자산·부채 승계 없이 법인을 설립해 창업활동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자산이나 사업의 승계 등 실질 연계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의 실질적 창업활동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설비투자, 사업 개시와 같은 실질적인 창업활동의 유무가 핵심이며, 단순 사업자 등록이나 폐업 후 재개만으로는 인정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관련예규 및 서면답변에서 실질 사업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2014.1.1.-12173호 일부개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컴퓨터설비 자문 및 소프트웨어 자문개발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4.3월 서울 송파구에 설립된 회사임

 ○질의자는 ㅇㅇㅇㅇ(이하 ⁠“기존사업자”이라 함)을 ’12.4월 서울 서초구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개시하지 않고 ’14.2월 폐업함

  - 질의법인과 기존법인은 별개의 기업이며 새로이 설립된 법인은 개인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자산 및 부채를 인수받지도 않음

2. 질의내용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4.01.01-12173호]일부개정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삭제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⑩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⑪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⑬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 법규소득2011-105, 2011.03.28.

제조업 폐업 후 다시 제조업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같은 업종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8, 2004.12.20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공장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1086, 2009.9.30.

신설법인 B와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B법인은 A법인 소유의 공장과 기계설비를 임차하거나 A법인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동 B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과-1124, 2009.10.13.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兵)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80, 2014.09.11.

개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117, 2011.0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7, 2011.02.15.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과-1144, 2012.10.05. ⁠(과세기준자문)

기존법인이 소송 제기되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된 매출처의 안정적 공급대책 요구에 따라 핵심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인근 지역에 단독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신설법인은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주 거래처가 동일하여 기존법인은 신설법인의 영업 후에는 거래실적이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신설법인이 사실상 기존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승계 여부는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경영상의 실제 독립성 여부,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이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10. 서면-2019-법인-0563[법인세과-3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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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종법인 설립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

서면-2019-법인-0563[법인세과-3261]  ·  2020.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의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실질적인 사업개시와 창업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한 뒤 중소기업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창업 활동을 한다면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종전 사업과 법인의 실제 설립 경위와 사업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업의 승계나 자산 인수 등 실질적 연관이 있으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설립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563[법인세과-3261]  ·  2020. 09.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0563[법인세과-3261], 2020-09-10
  • 국세청은 사업의 양수 또는 자산 인수 등으로 실질적으로 동종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하지만, 설비투자나 창업활동 등 실질적인 사업개시가 전혀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만 했다가 폐업한 후 동종업종 법인을 신규로 설립해 실질적 창업 활동을 한다면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개별사례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과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및 운영 실태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자산이나 부채의 승계 없이 별개의 법인으로 독립적으로 창업활동을 하였을 경우 세액감면 규정 적용이 가능해 보이나, 사업의 승계·자산 인수 등이 확인된다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사업의 양수, 자산 인수,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 사업의 범위 및 자산 인수비율, 동종사업 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 제14항: 창업 중소기업 설립 시 사업용자산 기준 및 비율, 사업의 독립성 규정
  • 관련예규(법규소득2011-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8 등): 실질적인 사업개시 및 자산·사업의 승계여부 판단 필요
사례 Q&A
1.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 업종 법인 설립 시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인 창업활동 없이 개인사업자만 등록하고 폐업한 뒤, 이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을 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0563 회신은 사업승계 없이 실질적 창업활동 시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동일 대표자가 개인사업 후 법인 전환 시 자산 승계가 없으면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을 전혀 시작하지 않고 자산·부채 승계 없이 법인을 설립해 창업활동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자산이나 사업의 승계 등 실질 연계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의 실질적 창업활동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설비투자, 사업 개시와 같은 실질적인 창업활동의 유무가 핵심이며, 단순 사업자 등록이나 폐업 후 재개만으로는 인정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관련예규 및 서면답변에서 실질 사업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2014.1.1.-12173호 일부개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컴퓨터설비 자문 및 소프트웨어 자문개발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4.3월 서울 송파구에 설립된 회사임

 ○질의자는 ㅇㅇㅇㅇ(이하 ⁠“기존사업자”이라 함)을 ’12.4월 서울 서초구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개시하지 않고 ’14.2월 폐업함

  - 질의법인과 기존법인은 별개의 기업이며 새로이 설립된 법인은 개인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자산 및 부채를 인수받지도 않음

2. 질의내용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4.01.01-12173호]일부개정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삭제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⑩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⑪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⑬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 법규소득2011-105, 2011.03.28.

제조업 폐업 후 다시 제조업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같은 업종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8, 2004.12.20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공장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1086, 2009.9.30.

신설법인 B와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B법인은 A법인 소유의 공장과 기계설비를 임차하거나 A법인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동 B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과-1124, 2009.10.13.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兵)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80, 2014.09.11.

개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117, 2011.0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7, 2011.02.15.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과-1144, 2012.10.05. ⁠(과세기준자문)

기존법인이 소송 제기되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된 매출처의 안정적 공급대책 요구에 따라 핵심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인근 지역에 단독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신설법인은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주 거래처가 동일하여 기존법인은 신설법인의 영업 후에는 거래실적이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신설법인이 사실상 기존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승계 여부는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경영상의 실제 독립성 여부,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이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10. 서면-2019-법인-0563[법인세과-3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