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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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9, 2016. 6.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평가식 환지설계시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의 정리전.후 가격을 평가할 때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초 환지계획인가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환지 설계시 토지의 정리전ㆍ후 가격을 평가할 때 가격 기준시점과 평가시기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업무지침 4-1-4(5)에서 규정하고 있 는 사항으로,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도록 명 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질의 규정인「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에서의 “최초 환지계 획 인가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토지의 정리전ㆍ후 가격을 평가할 때 기 준시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환지 계획 기준에 따라 작성된 최초의 환지계획에서의 평가액(환지 전ㆍ후 평가액)을 환지처분시 까지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변경 불가)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정리후 가격(환지 후 평가액)에 한해 실시계획 변경으로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 가격(평가액)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