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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환지계획 인가 시 가격 평가 시점 해석

도시경제과-139  ·  2016.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 환지설계에서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시’란 어떤 의미이며, 토지 정리 전후 가격 평가 시점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시란 환지 설계 과정에서 토지의 정리전ㆍ후 가격을 평가할 때 가격 기준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인가된 환지계획의 평가액을 환지처분시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단, 정리후 가격은 실시계획 변경 등 평가요인 변화 시에 한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환지계획 #환지설계 #최초 인가시 #토지평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39  ·  2016. 06.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9(2016.6.2, 도시활력지원과)
  •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시를 기준’이란, 토지 정리 전후 가격 평가에서 평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해당 용어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최초 환지계획에서 산정된 평가액을 환지처분 시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 예외적으로 정리후 가격(환지 후 평가액)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이 인정됩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 인가시점,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각각 적용하며, 평가 자체는 환지계획 수립 이전에 마쳐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환지계획 평가 기준에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시’를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환지계획의 기준 및 작성 방법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4-1-4(5):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적용하며, 평가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도록 명시
사례 Q&A
1. 평가식 환지설계에서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시’란 무엇입니까?
답변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시’란 토지의 평가 기준시점이 아니라 최초 환지계획에 따라 산정된 평가액을 환지처분 전까지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시’는 시점이 아닌, 최초 환지계획의 평가액 적용 원칙을 지칭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환지계획에서 토지 정리전·후 가격 평가 기준 시점은 각각 언제인가요?
답변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 인가시점을,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1-4(5)에 따름을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3. 정리후 가격(환지 후 평가액)은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리후 가격은 실시계획 변경 등 평가요인의 변경이 있을 때에만 변경이 허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예외적으로 실시계획 변경 등 변동 요인이 있을 경우에 한정, 정리후 가격 변경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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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평가식 환지설계시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시의 의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9, 2016. 6.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평가식 환지설계시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의 정리전.후 가격을 평가할 때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초 환지계획인가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회답】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환지 설계시 토지의 정리전ㆍ후 가격을 평가할 때 가격 기준시점과 평가시기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업무지침 4-1-4(5)에서 규정하고 있 는 사항으로,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도록 명 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질의 규정인「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에서의 ⁠“최초 환지계 획 인가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토지의 정리전ㆍ후 가격을 평가할 때 기 준시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환지 계획 기준에 따라 작성된 최초의 환지계획에서의 평가액(환지 전ㆍ후 평가액)을 환지처분시 까지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변경 불가)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정리후 가격(환지 후 평가액)에 한해 실시계획 변경으로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 가격(평가액)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02. 도시경제과-1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