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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조성원가 이하 공급시설 범위 해석

도시재생과-696  ·  2016. 0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성화 사업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S요약

도시개발법 제27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성화 사업의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나 범위에 대하여 별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공익시설 등 일부 시설만 조성원가 이하 공급이 특정되는 반면, 감정평가 가격 이하 공급시설은 별도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도시개발법 #조성원가 #공급시설 #지역특성화 #공익시설 #감정평가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696  ·  2016. 02. 29.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96(2016.2.29.) 회신에 따름
  • 도시개발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특성화 사업의 경우 조성원가 이하 공급시설의 종류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또는 구체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에서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공익시설을 특정한 바 있습니다.
  • 주요 기준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라 해도, 법이나 시행령에 특별한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공급시설 범위는 별도 정함이 없이 법령 취지 내에서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 도시개발법 및 관련 지침상 감정평가가격 이하 공급은 일반적인 원칙이나, 조성원가 이하 공급은 공익시설에서만 별도 특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공급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정함
  • 도시개발법 제27조 제2항: 공익 목적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가능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토지 등의 공급가격 산정 방법 규정(감정평가 방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구 대통령령 제25456호):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 범위 명시
  • 도시개발업무지침 5-7-1: 공익시설 등에 한해 조성원가 이하 공급 가능 기준 명확화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가능한 시설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상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나 범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익시설 등 일부는 업무지침상 특정되나, 별도의 제한 기준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96 회신서 및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조성원가 이하 공급시설의 범위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이 조성원가 이하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에서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공익시설을 명확히 특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해당 업무지침은 조성원가 이하 공급이 허용되는 시설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감정평가가격 이하 공급에 관한 추가 기준은 두지 않습니다.
3.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이 조성원가 이하 공급시설의 요건에 따라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는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의 유형을 명시하지만, 조성원가 이하 공급시설의 종류나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 공급시설의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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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가능한 시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96, 2016. 2.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구 대통령령 제25456호)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특성화 사업의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은 열거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의 공급가격 기준은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조성원가 수준) 공급대 상 중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공익시설을 특정한 것으로, 도시개 발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구 대통령령 제25456호) 제58조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가격 이하 공급시설의 종류나 조성원가 이하 공급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29. 도시재생과-6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