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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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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96, 2016. 2.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구 대통령령 제25456호)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특성화 사업의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은 열거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의 공급가격 기준은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조성원가 수준) 공급대 상 중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공익시설을 특정한 것으로, 도시개 발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구 대통령령 제25456호) 제58조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가격 이하 공급시설의 종류나 조성원가 이하 공급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