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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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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8, 2016. 1.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며, 설치비용을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부담금으로 볼 수 있는지?
「도시개발법」제58조제1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기반 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부담 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설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 하는 경우라면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 사업비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의 기타 비용중 각종 부담금에 포함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