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증법상 증여추정 과세 시 증여자 미특정 가능 여부

재산세제과-200  ·  2021.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증법 제45조에 의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시, 증여자를 반드시 특정해야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요?

S요약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증법 제45조에 의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추정 #증여자 특정 #출처소명 #재산취득자금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00  ·  2021. 03. 0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2021.3.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재산취득자금의 출처 소명이 부족하여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함
  •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이후에도 이 해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과세 관청이 증여자까지 특정해야 할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의제(출처 소명이 없을 때 증여로 의제함)
  • 증여추정 규정은 직업, 연령, 소득, 재산현황 등으로 취득자금의 출처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적용됨
  • 증여자 특정 요건 언급 없음: 동 조항에는 증여자 특정의무 명시 없음
사례 Q&A
1. 증여세 추정 과세 시 증여자를 꼭 특정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추정 과세 시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200)에서는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증여자 특정 없이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재산취득자금 출처 소명 부재 시 과세요건에 증여자 특정이 포함되나요?
답변
출처 소명이 부족할 때 증여자 특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하여 증여자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상증법 45조 적용 시 소명 책임과 증여자 입증 부담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소명 책임은 재산취득자에게 있으며 증여자를 특정할 입증 책임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따라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출처 미소명 시 과세가 가능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회신

【질의】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법 개정 이후에도,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 ⁠‘증여자’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증여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 관청에 있는지 여부)
 ⁠(제1안) 증여자를 특정하여야 과세가능
 ⁠(제2안)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05. 재산세제과-2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증법상 증여추정 과세 시 증여자 미특정 가능 여부

재산세제과-200  ·  2021.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증법 제45조에 의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시, 증여자를 반드시 특정해야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요?

S요약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증법 제45조에 의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추정 #증여자 특정 #출처소명 #재산취득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00  ·  2021. 03. 0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2021.3.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재산취득자금의 출처 소명이 부족하여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함
  •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이후에도 이 해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과세 관청이 증여자까지 특정해야 할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의제(출처 소명이 없을 때 증여로 의제함)
  • 증여추정 규정은 직업, 연령, 소득, 재산현황 등으로 취득자금의 출처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적용됨
  • 증여자 특정 요건 언급 없음: 동 조항에는 증여자 특정의무 명시 없음
사례 Q&A
1. 증여세 추정 과세 시 증여자를 꼭 특정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추정 과세 시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200)에서는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증여자 특정 없이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재산취득자금 출처 소명 부재 시 과세요건에 증여자 특정이 포함되나요?
답변
출처 소명이 부족할 때 증여자 특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하여 증여자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상증법 45조 적용 시 소명 책임과 증여자 입증 부담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소명 책임은 재산취득자에게 있으며 증여자를 특정할 입증 책임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따라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출처 미소명 시 과세가 가능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회신

【질의】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법 개정 이후에도,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 ⁠‘증여자’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증여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 관청에 있는지 여부)
 ⁠(제1안) 증여자를 특정하여야 과세가능
 ⁠(제2안)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05. 재산세제과-2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