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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도로 개설 비용 부담 관련 유권해석

도시경제과-159  ·  2016.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로 개설한 후, 해당 비용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개발계획상 도로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개설한 뒤 해당 비용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도시군계획사업의 중복 지정 문제로 인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도로개설 #도시군계획시설 #비용부담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59  ·  2016. 06. 0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문서번호 도시경제과-159, 2016.6.3.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시공사)가 지정된 이후 해당 구역 내에서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도시군계획사업의 중복 지정 문제가 초래되므로 적정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실시계획 인가로 도로 개설 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는 도시개발계획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체계의 명확화 필요성과 중복 지정 방지 취지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비용 부담 등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
  • 도시개발법 제17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업비 부담 근거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를 먼저 개설하면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별개로 도로를 개설하고 그 비용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군계획사업의 중복 지정이 발생하며 비용 부담 근거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 가능한가요?
답변
동시에 별도로 추진할 경우 도시군계획사업이 중복 지정되어 적정하지 않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의 일원성 및 체계성 확보가 필요한 행정절차임을 근거로 합니다.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도로 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관련 법령 및 실시계획에 명확히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근거
도시군계획사업 중복 지정 등 부적정 절차에 따른 비용 부담은 인정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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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비용 부담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9, 2016. 6.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개발계획상 도시군계획시설(도로)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개설한 후, 해당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도로개설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도시공사)가 지정된 이후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 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구역내에서 별도의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추진하는 것은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중복 지정 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03. 도시경제과-1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