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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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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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9, 2016. 6.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내 개발계획상 도시군계획시설(도로)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개설한 후, 해당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도로개설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도시공사)가 지정된 이후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 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구역내에서 별도의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추진하는 것은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중복 지정 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