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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71 자경농지 증여 감면 적용 가능 여부 판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1  ·  2024.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해, 증여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이고, 다른 농지에서 오랜 기간 영농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도 조특법 §71(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특정부 농지에 대해 직접 경작 기간(최근 3년 내 3년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타 농지에서 경작한 실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농지증여 #자경농민 #직접경작 #증여세감면 #영농자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1  ·  2024. 04. 29.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1(2024-04-29)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귀하의 질의 중 ‘적용 불가’(제2안)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경농민이 증여한 해당 농지에 대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다른 농지에서 장기 영농한 경력이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증여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이 명확하게 회신되었습니다.
  • 이 때, 직접 경작 여부와 경작 기간은 증여되는 농지별로 각각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조특법 §71 감면특례는 증여한 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요건 충족 사실이 필수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3년 이상) 및 해당 농지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감면 특례 적용 제외 사유 관련 조항
사례 Q&A
1. 조특법 제71조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자경농민의 직접 경작이 꼭 필요합니까?
답변
네, 해당 농지에서 증여일 기준 최근 3년간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3년 이상)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다른 농지에서 영농한 경력으로 본 농지 감면요건을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다른 농지의 경작 경력은 감면요건 충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2024-04-29 국세청 회신에서 감면 특례 적용 여부는 해당 증여농지별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조특법 §71 적용 불가의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농지에 대해 최근 3년간 직접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조특법 §71, 시행령 제66조 및 국세청 질의회신(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1) 모두 증여농지별 직접 경작요건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불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증여자는 자경농민으로서 A농지는 1991년 취득하여 30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20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에는 개인적 사정 등으로 ⁠“A농지에 대하여는 3년 미만 직접 경작한 상태”로 A농지를 직계비속에게 증여함

2. 질의내용

○자경농민등이 A농지를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하면서 A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미만인 경우(다른 소유농지등에서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조특법§71에 따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

출처 : 국세청 2024. 04. 2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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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71 자경농지 증여 감면 적용 가능 여부 판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1  ·  2024.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해, 증여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이고, 다른 농지에서 오랜 기간 영농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도 조특법 §71(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특정부 농지에 대해 직접 경작 기간(최근 3년 내 3년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타 농지에서 경작한 실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농지증여 #자경농민 #직접경작 #증여세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1  ·  2024. 04. 29.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1(2024-04-29)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귀하의 질의 중 ‘적용 불가’(제2안)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경농민이 증여한 해당 농지에 대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다른 농지에서 장기 영농한 경력이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증여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이 명확하게 회신되었습니다.
  • 이 때, 직접 경작 여부와 경작 기간은 증여되는 농지별로 각각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조특법 §71 감면특례는 증여한 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요건 충족 사실이 필수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3년 이상) 및 해당 농지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감면 특례 적용 제외 사유 관련 조항
사례 Q&A
1. 조특법 제71조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자경농민의 직접 경작이 꼭 필요합니까?
답변
네, 해당 농지에서 증여일 기준 최근 3년간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3년 이상)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다른 농지에서 영농한 경력으로 본 농지 감면요건을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다른 농지의 경작 경력은 감면요건 충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2024-04-29 국세청 회신에서 감면 특례 적용 여부는 해당 증여농지별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조특법 §71 적용 불가의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농지에 대해 최근 3년간 직접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조특법 §71, 시행령 제66조 및 국세청 질의회신(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1) 모두 증여농지별 직접 경작요건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불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증여자는 자경농민으로서 A농지는 1991년 취득하여 30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20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에는 개인적 사정 등으로 ⁠“A농지에 대하여는 3년 미만 직접 경작한 상태”로 A농지를 직계비속에게 증여함

2. 질의내용

○자경농민등이 A농지를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하면서 A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미만인 경우(다른 소유농지등에서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조특법§71에 따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

출처 : 국세청 2024. 04. 2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