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용역업체에 재직하면서 2011.2월~2013.2월까지 주식회사 □□□□에 파견근로자로서 운전업무를 제공하였음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회사 □□□□는 질의인이 운전업무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질의인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용하지 않았고, 이에 질의인은 주식회사 □□□□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였음
- 법원에서는 파견근로자 고용의무 불이행은 법령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식회사 □□□□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함
- 주식회사 □□□□는 질의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 원천징수하였음
2. 질의내용
○ 파견근로자가 법원의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파견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관련사례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11[법령해석과-4699], 2021.12.28.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4, 2017.07.24.
화재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금등을 지급받았을 때 소득의 과세대상 여부 및 소득의 구분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이 화재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용역업체에 재직하면서 2011.2월~2013.2월까지 주식회사 □□□□에 파견근로자로서 운전업무를 제공하였음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회사 □□□□는 질의인이 운전업무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질의인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용하지 않았고, 이에 질의인은 주식회사 □□□□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였음
- 법원에서는 파견근로자 고용의무 불이행은 법령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식회사 □□□□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함
- 주식회사 □□□□는 질의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 원천징수하였음
2. 질의내용
○ 파견근로자가 법원의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파견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관련사례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11[법령해석과-4699], 2021.12.28.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4, 2017.07.24.
화재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금등을 지급받았을 때 소득의 과세대상 여부 및 소득의 구분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이 화재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