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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부정 설립 임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도시재생과-449  ·  2016.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고 임원이 된 자에 대해 어떤 행정처분과 처벌 근거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 설립 및 임원이 된 자도시개발법에 따라 인가 취소,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도 따를 수 있으니, 구체적 사항은 인가권자에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도시개발조합 #부정설립 #임원행정처분 #도시개발법 제13조 #도시개발법 제75조 #도시개발법 제8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49  ·  2016. 02. 0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49(2016.2.5.) 회신에 근거함
  •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라 도시개발조합 설립에는 토지소유자 숫자와 동의율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행정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8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 행정처분 내용은 해당 도시개발조합 설립 및 정관의 인가권자에게 반드시 문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3조: 도시개발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소유자 7인 이상, 토지면적 2/3 및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 동의가 필요
  • 도시개발법 제75조: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행정처분 가능
  • 도시개발법 제82조: 행정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을 부정하게 설립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인가받은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5조와 제82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의 인가·행정처분 위반자는 위와 같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2. 도시개발조합 설립 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해당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조합 설립 동의요건이 자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3.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부정행위 시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조합 임원의 부정행위 관련 구체적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조합 설립 및 정관의 인가권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49 회신에서 구체적 사항은 인가권자에게 문의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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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 설립 및 임원이 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49, 2016. 2.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 을 설립하고 해당 조합의 임원이 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근거는

【회답】

「도시개발법」제13조에서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 며,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 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을 인가받 은 자는 「도시개발법」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며, 행 정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 은 해당 도시개발조합 설립 및 정관의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05. 도시재생과-4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