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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 사용사업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0380[법규과-1815]  ·  2025.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의 사업과 상이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과 상이한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그 피출자법인의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현물출자된 자산을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계속 사용한다면 요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사업의 계속성 #피출자법인 #출자법인 #법인세법 #지주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380[법규과-1815]  ·  2025. 08. 11.

  •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380[법규과-1815](2025-08-11) 회신 기준
  •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과 상이한 사업(피출자법인의 자체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자산이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계속 사용된다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84조의2 제14항에 따라,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피출자법인 사업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요건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 현물출자 자산이 피출자법인의 정관상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면, 반드시 출자법인의 종전 사업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현물출자받은 자산이 피출자법인의 사업 목적 하에 계속 사용될 경우, 손금산입 등 현물출자 관련 세제특례 적용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 현물출자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 계속 필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4항: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시 타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7항: 승계 자산의 처분 또는 미사용시 계속성 요건 불충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2분의 1 이상 처분 또는 미사용 시 사업 폐지로 간주
  • 구 법인세법 제47조의2: 과거 현물출자 과세특례 규정 및 계속성 판단 기준
사례 Q&A
1. 현물출자 자산을 피출자법인의 신규 사업에 사용해도 계속성 요건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피출자법인의 사업 범위 내에서 현물출자 자산을 사용한다면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출자법인의 사업과 상이하더라도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면 계속성 요건 위반이 아닌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받은 주식을 피출자법인이 지주회사업에 사용하면 요건 충족인가요?
답변
지주회사업을 위한 목적이라면, 현물출자받은 주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지주회사 설립 사례에서 국세청은 피출자법인 본연의 사업에 계속 사용 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출자법인과 사업이 달라도 현물출자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피출자법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면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사업의 계속성은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대한 판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의 사업과 상이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여부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답변내용

정관상 지주회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A)이 기존에 보유해온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B)을 단독으로 설립한 후,
해당 내국법인(B)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지주회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상장법인인 A법인의 최대주주로, 정관상 수출입업, 위탁매매업, 대행업 및 제련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2025.x.xx. 신청법인은 B법인을 100% 자회사로 새로 설립하면서 주금 납입을 대신하여 A법인 발행주식을 현물출자(이하 ⁠‘쟁점현물출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쟁점현물출자로 인해 신청법인의 100% 자회사로 신설되는 B법인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지주회사업)으로 하게 되며, 출자받은 쟁점주식을 지주회사업에 사용할 예정임

2. 질의요지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의 사업과 상이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략)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⑭ 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 제7항 및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 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생략)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 ⁠‘사업의 계속성 요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

○ 舊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주식 또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출자할 것

 3.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 舊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삭제

 3.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5. 출자법인(제4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한다)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 舊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출자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할 것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정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5. 08. 11. 사전-2025-법규법인-0380[법규과-18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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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 사용사업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0380[법규과-1815]  ·  2025.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의 사업과 상이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과 상이한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그 피출자법인의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현물출자된 자산을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계속 사용한다면 요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사업의 계속성 #피출자법인 #출자법인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380[법규과-1815]  ·  2025. 08. 11.

  •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380[법규과-1815](2025-08-11) 회신 기준
  •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과 상이한 사업(피출자법인의 자체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자산이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계속 사용된다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84조의2 제14항에 따라,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피출자법인 사업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요건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 현물출자 자산이 피출자법인의 정관상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면, 반드시 출자법인의 종전 사업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현물출자받은 자산이 피출자법인의 사업 목적 하에 계속 사용될 경우, 손금산입 등 현물출자 관련 세제특례 적용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 현물출자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 계속 필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4항: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시 타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7항: 승계 자산의 처분 또는 미사용시 계속성 요건 불충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2분의 1 이상 처분 또는 미사용 시 사업 폐지로 간주
  • 구 법인세법 제47조의2: 과거 현물출자 과세특례 규정 및 계속성 판단 기준
사례 Q&A
1. 현물출자 자산을 피출자법인의 신규 사업에 사용해도 계속성 요건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피출자법인의 사업 범위 내에서 현물출자 자산을 사용한다면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출자법인의 사업과 상이하더라도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면 계속성 요건 위반이 아닌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받은 주식을 피출자법인이 지주회사업에 사용하면 요건 충족인가요?
답변
지주회사업을 위한 목적이라면, 현물출자받은 주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지주회사 설립 사례에서 국세청은 피출자법인 본연의 사업에 계속 사용 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출자법인과 사업이 달라도 현물출자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피출자법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면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사업의 계속성은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대한 판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의 사업과 상이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여부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답변내용

정관상 지주회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A)이 기존에 보유해온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B)을 단독으로 설립한 후,
해당 내국법인(B)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지주회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상장법인인 A법인의 최대주주로, 정관상 수출입업, 위탁매매업, 대행업 및 제련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2025.x.xx. 신청법인은 B법인을 100% 자회사로 새로 설립하면서 주금 납입을 대신하여 A법인 발행주식을 현물출자(이하 ⁠‘쟁점현물출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쟁점현물출자로 인해 신청법인의 100% 자회사로 신설되는 B법인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지주회사업)으로 하게 되며, 출자받은 쟁점주식을 지주회사업에 사용할 예정임

2. 질의요지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의 사업과 상이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략)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⑭ 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 제7항 및 제80조의4 제8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 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생략)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 ⁠‘사업의 계속성 요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

○ 舊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주식 또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출자할 것

 3.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 舊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삭제

 3.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5. 출자법인(제4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한다)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 舊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출자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할 것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정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5. 08. 11. 사전-2025-법규법인-0380[법규과-18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