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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 감액배당 시 재평가적립금 없는 경우 쟁점순서규정 적용

서면-2025-법규법인-0952[법규과-1882]  ·  2025.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할 때, 해당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합병차익 감액배당시 재원의 순서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포함되지 않은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쟁점순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쟁점순서규정은 합병차익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적용됨을 확인했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순서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합병차익 #감액배당 #재평가적립금 #법인세법 #쟁점순서규정 #합병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법인-0952[법규과-1882]  ·  2025. 08. 19.

  • 국세청 서면-2025-법규법인-0952[법규과-1882](2025-08-19) 회신에 따르면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쟁점순서규정은 오로지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아, 합병차익에 해당 재원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차익 중 일부를 감액배당해도 순서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 법인세법 및 시행령 조문 해석에 의거하여 재평가적립금 미존재시 감액배당 재원 순서 규정은 실질적으로 적용이 배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 및 재평가적립금 등 일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 자본에 전입 시 과세 제외되는 재평가적립금 구체적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합병차익 감액배당 시 재원 순서규정,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후 남은 금액부터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합병차익 일부 자본 또는 출자 전입 시 순차적 적용 원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 제외 금액의 범위와 절차 명시
사례 Q&A
1. 합병차익 감액배당 시 피합병법인 재평가적립금이 없으면 적용 규정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은 합병차익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된 경우에만 순서 규정을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해도 순서규정 배당재원 적용 안 받나요?
답변
맞습니다. 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지 않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차익 감액배당 시 재원의 순서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3. 재평가적립금 미보유 합병차익 감액배당 시 절차상 주의점은?
답변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3%)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차익의 일부를 감액배당하면, 감액배당 재원의 순서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쟁점순서규정은 재평가적립금 포함 시만 적용되므로, 미보유 시에는 실무상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법인령§17④(합병차익 감액배당시 재원의 순서규정, 이하 ⁠‘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쟁점순서규정은,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회신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합병차익의 일부를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20.12. A법인(합병법인)은 B법인(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하였으며

  - 피합병법인은 재평가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았기에, 합병법인의 합병차익*에 포함된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은 없음

 ○질의법인은 합병차익 중 재원을 특정하여 감액배당을 실시할 예정

2.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경우, 법인령§17④(합병차익 감액배당시 재원의 순서규정, 이하 ⁠‘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 본문: 과세제외, 단서: 과세

가.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제1항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다.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 외의 금액을 먼저 전입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자산재평가법」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은 금액과 그 밖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생략)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생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생략)

 4. 감자차익(減資差益): ⁠(생략)

 5. 합병차익: ⁠(생략)

 6. 분할차익: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① 법 제18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A - ⁠(B - C)

 A. 합병차익

 B.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제16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제외한다)을 합산한 금액

 C. 합병법인의 자본금 증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준비금이 있는 경우 :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

  2.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먼저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된 것으로 보아 그 전입 후 남은 금액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하여 계산

④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 쟁점순서규정

  1. 법 제18조제8호나목 또는 다목의 금액

  2.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3.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15조【회계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19. 서면-2025-법규법인-0952[법규과-1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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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 감액배당 시 재평가적립금 없는 경우 쟁점순서규정 적용

서면-2025-법규법인-0952[법규과-1882]  ·  2025.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할 때, 해당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합병차익 감액배당시 재원의 순서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포함되지 않은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쟁점순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쟁점순서규정은 합병차익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적용됨을 확인했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순서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합병차익 #감액배당 #재평가적립금 #법인세법 #쟁점순서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법인-0952[법규과-1882]  ·  2025. 08. 19.

  • 국세청 서면-2025-법규법인-0952[법규과-1882](2025-08-19) 회신에 따르면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쟁점순서규정은 오로지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아, 합병차익에 해당 재원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차익 중 일부를 감액배당해도 순서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 법인세법 및 시행령 조문 해석에 의거하여 재평가적립금 미존재시 감액배당 재원 순서 규정은 실질적으로 적용이 배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 및 재평가적립금 등 일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 자본에 전입 시 과세 제외되는 재평가적립금 구체적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합병차익 감액배당 시 재원 순서규정,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후 남은 금액부터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합병차익 일부 자본 또는 출자 전입 시 순차적 적용 원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 제외 금액의 범위와 절차 명시
사례 Q&A
1. 합병차익 감액배당 시 피합병법인 재평가적립금이 없으면 적용 규정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은 합병차익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된 경우에만 순서 규정을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해도 순서규정 배당재원 적용 안 받나요?
답변
맞습니다. 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지 않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차익 감액배당 시 재원의 순서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3. 재평가적립금 미보유 합병차익 감액배당 시 절차상 주의점은?
답변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3%)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차익의 일부를 감액배당하면, 감액배당 재원의 순서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쟁점순서규정은 재평가적립금 포함 시만 적용되므로, 미보유 시에는 실무상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법인령§17④(합병차익 감액배당시 재원의 순서규정, 이하 ⁠‘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쟁점순서규정은,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회신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합병차익의 일부를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20.12. A법인(합병법인)은 B법인(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하였으며

  - 피합병법인은 재평가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았기에, 합병법인의 합병차익*에 포함된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은 없음

 ○질의법인은 합병차익 중 재원을 특정하여 감액배당을 실시할 예정

2.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경우, 법인령§17④(합병차익 감액배당시 재원의 순서규정, 이하 ⁠‘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 본문: 과세제외, 단서: 과세

가.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제1항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다.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 외의 금액을 먼저 전입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자산재평가법」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은 금액과 그 밖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생략)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생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생략)

 4. 감자차익(減資差益): ⁠(생략)

 5. 합병차익: ⁠(생략)

 6. 분할차익: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① 법 제18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A - ⁠(B - C)

 A. 합병차익

 B.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제16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제외한다)을 합산한 금액

 C. 합병법인의 자본금 증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준비금이 있는 경우 :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

  2.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먼저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된 것으로 보아 그 전입 후 남은 금액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하여 계산

④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 쟁점순서규정

  1. 법 제18조제8호나목 또는 다목의 금액

  2.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3.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15조【회계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19. 서면-2025-법규법인-0952[법규과-1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