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법인령§17④(합병차익 감액배당시 재원의 순서규정, 이하 ‘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쟁점순서규정은,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합병차익의 일부를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20.12. A법인(합병법인)은 B법인(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하였으며
- 피합병법인은 재평가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았기에, 합병법인의 합병차익*에 포함된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은 없음
○질의법인은 합병차익 중 재원을 특정하여 감액배당을 실시할 예정
2.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경우, 법인령§17④(합병차익 감액배당시 재원의 순서규정, 이하 ‘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 본문: 과세제외, 단서: 과세
가.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제1항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다.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 외의 금액을 먼저 전입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자산재평가법」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은 금액과 그 밖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생략)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생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생략)
4. 감자차익(減資差益): (생략)
5. 합병차익: (생략)
6. 분할차익: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① 법 제18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A - (B - C) A. 합병차익 B.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제16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제외한다)을 합산한 금액 C. 합병법인의 자본금 증가액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준비금이 있는 경우 :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
2.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먼저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된 것으로 보아 그 전입 후 남은 금액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하여 계산
④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 쟁점순서규정
1. 법 제18조제8호나목 또는 다목의 금액
2.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3.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시행령 제15조【회계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19. 서면-2025-법규법인-0952[법규과-1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법인령§17④(합병차익 감액배당시 재원의 순서규정, 이하 ‘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쟁점순서규정은,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합병차익의 일부를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20.12. A법인(합병법인)은 B법인(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하였으며
- 피합병법인은 재평가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았기에, 합병법인의 합병차익*에 포함된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은 없음
○질의법인은 합병차익 중 재원을 특정하여 감액배당을 실시할 예정
2.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차익에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없는 경우, 법인령§17④(합병차익 감액배당시 재원의 순서규정, 이하 ‘쟁점순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 본문: 과세제외, 단서: 과세
가.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제1항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다.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 외의 금액을 먼저 전입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자산재평가법」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은 금액과 그 밖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생략)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생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생략)
4. 감자차익(減資差益): (생략)
5. 합병차익: (생략)
6. 분할차익: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① 법 제18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A - (B - C) A. 합병차익 B.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제16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제외한다)을 합산한 금액 C. 합병법인의 자본금 증가액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준비금이 있는 경우 :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
2.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먼저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된 것으로 보아 그 전입 후 남은 금액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하여 계산
④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 쟁점순서규정
1. 법 제18조제8호나목 또는 다목의 금액
2.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3.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시행령 제15조【회계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19. 서면-2025-법규법인-0952[법규과-1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