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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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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9, 2016. 2.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시 채권자의 동의대상 여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5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등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채권자의 동의서(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채권자의 동의대상 여부는 사실관계(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차입금 해당여부 등) 및 변경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허가권자가 검토ㆍ결정할 사항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