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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시 채권자 동의 필요성

도시재생과-399  ·  2016.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채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시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서 또는 동의 불가 사유 소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 동의 대상 여부는 차입금 해당 여부와 사업계획 변경 내용에 따라 인허가권자가 판단함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채권자 동의 #인허가권자 #차입금 #동의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99  ·  2016. 02. 0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9(2016.2.2.)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신청 시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존재한다면, 채권자의 동의서 또는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실제 채권자 동의 대상 여부는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차입금 해당 여부, 사업계획의 변경 내용 등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허가권자가 판단ㆍ결정할 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인허가권자는 실무적으로 차입금의 용도와 변경 내용이 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동의대상에 포함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5조: 사업계획 변경 신청 시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있으면 채권자의 동의서 또는 동의 불가 사유 소명서 첨부
  • 토지구획정리사업 인허가 관련 규정: 사업계획 변경 시 인허가권자의 사전 검토 및 결정
  • 사업계획 변경시 동의대상 범위: 사업을 위해 차입된 자금의 성격 및 변경 내용에 기초해 판단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채권자 동의가 필수인가요?
답변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동의서 또는 동의 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9 회신에서 채권자의 동의서 첨부 의무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채권자 동의 필요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채권자 동의 필요성은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허가권자가 사업계획 변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동의 대상 여부는 인허가권자 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구획정리사업 차입금이 없으면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나요?
답변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동의서 첨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차입금 존재 여부에 따라 동의서 첨부 여부가 결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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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계획 변경시 채권자의 동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9, 2016. 2.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시 채권자의 동의대상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5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등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채권자의 동의서(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채권자의 동의대상 여부는 사실관계(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차입금 해당여부 등) 및 변경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허가권자가 검토ㆍ결정할 사항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02. 도시재생과-3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