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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단체의 장기수선충당금 처리와 수익 분배 요건

서면법규과-671  ·  201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관리단체가 입주자로부터 발생한 중계기임대수익 등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요건을 위배하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관리단체가 입주자로부터 발생한 중계기임대수익 등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여 아파트의 보수 및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국세기본법 요건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관리단체 #중계기임대수익 #수익 분배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671  ·  2014. 06. 27.

  • 국세청 서면법규과-671(2014.6.2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입주자가 구성한 단체가 입주자로부터 발생한 중계기임대수익 등 수입을 결산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고, 해당 충당금을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근거하여 보수·공사 등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단체의 수익이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 방식으로 구성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요건을 위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기존의 유사 사례(감심 98-361 등)에서도 단체의 수익이 공동주택 유지관리 등 공익적 용도에 쓰이면 구성원에게 수익이 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위한 지속적 요건 유지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 아닌 단체의 승인·신청 절차와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1조: 비영리내국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정의 규정
  • 감심 98-361(1998.12.20): 수익의 분배는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등 구성원 귀속의 형태만을 의미하며, 공동주택 유지관리 등 반사적 이익은 해당되지 않음
사례 Q&A
1. 아파트 관리단체의 장기수선충당금에 중계기임대수익 사용이 수익 분배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파트 관리단체가 중계기임대수익 등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도 수익 분배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및 국세청 해석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익용도이므로 구성원에 대한 수익 분배로 보지 않습니다.
2. 공동주택 관리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을 계속 충족하려면 수익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관리단체가 단순히 입주자에게 반사적 이익을 주더라도, 단체 수익이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등으로 직접 귀속되지 않으면 요건 위배가 아닙니다.
근거
감심 98-361 등 심사례 및 국세기본법에서는 수익이 직접 귀속될 때만 분배로 보고, 공동주택 공사비·보수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장기수선충당금 이자수익까지도 구성원 분배로 보나요?
답변
이자수익도 원본과 함께 공동주택 유지관리용으로 쓰였다면 구성원 분배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세법상 감심 98-361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이자까지도 수익분배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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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해 구성된 단체가 입주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중계기임대수익 등)을 결산한 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입하여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 및 공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만으로는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甲은 입주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중계기임대수익 등)을 결산한 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입하여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 및 공사 등에 사용하고자 함

3. 관련 법령 및 사례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2. 30. 개정)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010. 12. 30. 개정)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 ⁠(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10. 12. 30. 개정)

○ 감심 98-361, 1998.12.208

  수익의 분배라 함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이 그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단체의 활동에 의해 그 수익을 가지고 구성원에게 반사적으로 이익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수익을 배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주된 적립재산인 특별수선충당금은 구성원 각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으로 그 징수와 적립이 강제된 것으로써 공동주택의 수선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그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결과 발생된 이자도 원본과 함께 적립하여 원본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다는 것이니 그 특별수선충당금을 그 적립목적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자를 원본과 함께 적립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목적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곧바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 재조세-322, 2003.12.2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징세46101-205, 2001.02.28.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는 소관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정기간(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상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임의로 소득세법상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한다면 법인세법상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를 미 이행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임

○ 징세46101-162, 2002.03.26.

  단체 구성원 자녀의 장학금지급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배분기준(장학금지원기준)을 정하고 있는 단체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됨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징세46101-170, 2003.04.16.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이후 그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 징세-3312, 2004.09.2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임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출처 : 국세청 2014. 06. 27. 서면법규과-6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