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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32, 2016. 11.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 선임에 대한 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 정관으로 별도 정하지 않은 경우, 「도시개발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조합 임원의 자격 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조합 임원 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필요시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 할 사항으로 보여지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법이 적용되므로 현행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조합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