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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 자격 제한 규정 준용 여부

도시경제과-1632  ·  2016.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 선임 시 자격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을 때, 도시개발법상의 임원 자격 제한을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 선임 시 별도의 자격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현행 도시개발법령의 임원 자격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필요시 조합 정관으로 자격을 별도 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 자격 #조합 정관 #도시개발법 #임원 선임 #자격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632  ·  2016. 11. 29.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회신(도시경제과-1632, 2016.11.29) 근거
  •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 자격 제한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조합 임원 선임에 별도 자격 제한이 없으며, 도시개발법령의 자격 제한 규정 준용이 적정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사업시행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현행 도시개발법령 적용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임원 자격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면,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임원 선임 관련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14조 제3항: 도시개발조합 임원은 일정 자격 제한을 두도록 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됨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는 임원 자격 제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 자격은 정관에서만 정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 자격 제한을 도시개발법에 따라 둘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의 자격 제한 규정을 임의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해당 조합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도시개발법령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공식입장입니다.
3. 임원 자격 제한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임원 자격 제한은 조합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정관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임원 자격 제한이 없으며, 필요하다면 정관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안내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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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 임원 자격 제한규정 준용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32, 2016. 11.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원 선임에 대한 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 정관으로 별도 정하지 않은 경우, 「도시개발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조합 임원의 자격 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조합 임원 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필요시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 할 사항으로 보여지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법이 적용되므로 현행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조합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29. 도시경제과-16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