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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의 최소면적 결정기준

도시재생과-141  ·  2016.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환지 최소면적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결정되는지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계획 작성 시 환지 최소면적구 건축법 시행령 제80조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해당 조합의 정관(총회 의결)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계획의 기준을 곧바로 환지 최소면적으로 삼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환지계획 #최소면적 #토지구획정리 #조합 정관 #건축법 시행령 #토지이용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1  ·  2016. 01. 1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2016.1.15.) 회신에 근거함
  • 환지 최소면적구 건축법 시행령 제80조토지이용계획과 연동하여, 조합의 정관(총회 의결)에서 정한 최소면적을 적용해야 함
  • 최소면적 산정은 반드시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용도지역 등 구체적 이용계획을 참조하여야 함
  • 환지 최소면적을 사업계획에서 단순히 정해놓은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부적절함
  • 최종 결정은 조합 정관에서 총회 의결에 의해 확정됨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제3항: 환지계획상 최소토지면적 기준은 정관에 위임
  • 구 건축법 제49조제1항: 토지의 규모 관련 최소면적 기준 규정
  • 구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대지의 최소면적 제한
  •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등 해당 지구 계획 반영 필요
  • 조합 정관(총회 의결): 환지 최소면적은 조합이 정관에서 결정
사례 Q&A
1. 환지계획에서 환지 최소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환지 최소면적은 조합 정관(총회 의결)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토지이용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및 토지이용계획이 기준이며, 조합 정관에서 확정하도록 해석하였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에 사업계획상의 최소면적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계획에서 정한 최소면적을 곧바로 받아 환지 최소면적으로 삼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정관에서 별도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업계획 기준 단순 적용은 부적절함을 밝혔습니다.
3. 환지 최소면적 결정에 반영해야 할 법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지 최소면적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토지이용계획, 정관 의결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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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작성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 2016. 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시 환지 최소면적의 규모 및 결정방법은?

【회답】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최소토지의 기준이 될 면적은 구) 건축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의 범위안에서 시행자가 정관에 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환지 최소면적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및 해당 토지구 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등)을 감안하여 해당 조합의 정관(총회 의결)에서 정한 최소면적을 적용할 사항으로서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환지 최소면적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15. 도시재생과-1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