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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공유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자격

도시경제과-2187  ·  2017.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토지의 공유자가 토지소유자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는지, 그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유토지의 공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이어야 이를 제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제안 시에는 해당 공유토지 외 부지의 2분의 1 이상 소유3분의 2 이상 사용권원 확보가 필요함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 #도시개발구역 #대표 공유자 #도시개발법 #공유자 동의 #지정 제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187  ·  2017. 09. 1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187 (2017.9.12.)에서 유권해석됨.
  • 공유토지의 공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표 공유자로 지정되어야 제안이 가능합니다.
  • 해당 답변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구역지정을 제안할 경우, 해당 공유토지 외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제외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3분의 2 이상 사용권원 확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토지사용승낙서, 토지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공유토지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을 토지소유자로 본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과 관련하여 대표 공유자 규정 및 신청 요건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수용·사용 방식으로 지정 제안 시 토지 소유 및 사용권원 요건 명시
사례 Q&A
1. 공유토지 대표 공유자가 아니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표 공유자로 지정된 경우에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대표 공유자 1인을 토지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유토지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소유 및 사용권원 요건은?
답변
해당 공유토지 외 토지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3분의 2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등에서 소유면적 및 사용권원 확보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대표 공유자 선정 시 필요한 동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대표 공유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공유자의 동의가 대표 공유자 선정의 필수 요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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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토지 공유자의 구역지정 제안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187, 2017. 9.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공유토지의 공유자가 토지소유자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가능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공유토 지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소유자 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건 공유토지의 공유자가 토지 소유 자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표 공유자로 지정되 어야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 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토지 외에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3분의 2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서, 토지매매계약서) 확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9. 12. 도시경제과-21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