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변경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644  ·  2016.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처분 공고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이후,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해당 환지계획의 변경이나 정정 조치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환지처분 공고로 완료된 이후에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법령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 당시의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직권으로 환지계획의 변경이나 정정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환지처분 #환지등기 #인가권자 #사업완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644  ·  2016. 02. 24.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44(2016.2.24) 회신에 근거함.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따라 기존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환지계획의 변경이나 정정 등 직권 조치를 행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안은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 이해관계자 상호 간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환지처분 공고 시 사업이 완료되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이 적용되지 않음
  •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30호): 환지등기 절차에 관한 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권자의 역할 및 한계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계획 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사업이 완료되어, 기존 환지계획 인가권자의 계획 정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6-도시재생과-644 및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함.
2. 환지등기절차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가권자가 조치할 수 있나요?
답변
환지처분 공고 이후에는 환지계획의 직권 변경이나 정정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환지처분 공고 후 법령 적용 종료에 대한 유권해석 회신에 따릅니다.
3.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환지계획 변경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답변
이해관계자 상호 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거나 해결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직권 변경은 법적 효력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완료된 시행지구의 환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44, 2016. 2.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으나, 지구내 환지한 토지 중에서 일부 토지가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 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430호)의 규정에 저축(종전 토지 중 일부를 다 른 토지에 합쳐서 환지교부)되어 환지등기를 할 수 없어 해당 토지소유자 전원이 환지계획에 대한 변경이나 정정을 요구할 경우 환지계획 인가권 자가 직권으로 환지계획의 변경이나 정정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 사 업이 완료되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건 사업시행 당시의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처분 완료된 환지계획의 변경이나 정정 등의 조 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에 대한 이해관 계자 상호간에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24. 도시재생과-6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