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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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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44, 2016. 2.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으나, 지구내 환지한 토지 중에서 일부 토지가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 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430호)의 규정에 저축(종전 토지 중 일부를 다 른 토지에 합쳐서 환지교부)되어 환지등기를 할 수 없어 해당 토지소유자 전원이 환지계획에 대한 변경이나 정정을 요구할 경우 환지계획 인가권 자가 직권으로 환지계획의 변경이나 정정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 사 업이 완료되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건 사업시행 당시의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처분 완료된 환지계획의 변경이나 정정 등의 조 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에 대한 이해관 계자 상호간에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