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수입통관 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업자(이하 “갑법인”)가 국내 다른 사업자(이하 “을법인”)와 수입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을법인이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을법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갑법인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법인이 부담한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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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부가-0594(2023.11.23)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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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2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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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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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물품 수입통관 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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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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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수입통관 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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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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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이하 “갑법인”)가 국내 다른 사업자(이하 “을법인”)와 수입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을법인이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을법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갑법인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법인이 부담한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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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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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사업자(갑법인)가 국내 다른 사업자(을법인)와 체결한 수입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물품 수입통관 전에 을법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갑법인의 명의로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실관계
○㈜☆☆(이하 “신청법인” 또는 “갑법인”)는 ㈜◇◇(이하 “을법인”)와 수입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을법인이 국외 사업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을법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신청법인의 명의로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58조【징수】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7【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수입통관 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업자(이하 “갑법인”)가 국내 다른 사업자(이하 “을법인”)와 수입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을법인이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을법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갑법인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법인이 부담한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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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부가-0594(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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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이하 “갑법인”)가 국내 다른 사업자(이하 “을법인”)와 수입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을법인이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을법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갑법인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법인이 부담한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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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3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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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갑법인)가 국내 다른 사업자(을법인)와 체결한 수입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물품 수입통관 전에 을법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갑법인의 명의로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실관계
○㈜☆☆(이하 “신청법인” 또는 “갑법인”)는 ㈜◇◇(이하 “을법인”)와 수입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을법인이 국외 사업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을법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신청법인의 명의로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58조【징수】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7【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