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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물적분할 자산 승계 시 영업권의 부가세 과세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549[법규과-2555]  ·  2023.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비적격 물적분할에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시킬 때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하며, 영업권이 무상이전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비적격 물적분할 #영업권 평가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무상이전 #자산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549[법규과-2555]  ·  2023. 10. 05.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549[법규과-2555](2023-10-05) 회신에 근거합니다.
  • 비적격 물적분할에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존재하는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만약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존재해도,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분할법인이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별도평가 없이 무상으로 신설법인에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영업권 자체가 사업부문 분할 과정에서 유상양도 등으로 별도 재화의 공급이 될 입증이 없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실무취지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는 유체물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행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의 공급가액 산정 방법과 시가 원칙, 무상의 경우까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평가방법 명시
사례 Q&A
1. 비적격 물적분할 시 영업권을 신설법인에 무상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무상으로 영업권이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무상이전일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2. 비적격 물적분할에서 영업권이 재산적 가치로 평가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사업부문에 초과수익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및 부가가치세법령 해석상 초과이익 등 실질적 가치가 평가 기준입니다.
3. 분할신설법인 자산 승계 시 영업권이 존재하지만 별도 평가 없이 무상이전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생기나요?
답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무상으로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실상 특수관계 간 무상이전일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를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법인사업자(이하 ⁠“분할법인”)가 특정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이를 별도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비적격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이하 ⁠“신청법인”)*은 통신·전기공·플랫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 ’**.*월 설립 → ’**.*월 ㈜△△ → ㈜◇◇으로 상호변경

  -이 중 통신사업은 전국 규모의 광통신망을 기반으로 전용회선 임대 및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와 유선전화 서비스(국제·시외전화,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등),

  -국내·국제 데이터 서비스,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및 스노우맨 알뜰폰(MVNO) 서비스를 제공함

 ○신청법인은 일부 전기통신사업(5G 특화망, 알뜰폰)을 제외한 유선통신 관련 전기통신사업(유선통신, 데이터센터, 음성 부가서비스 등)을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사안을 안건으로

   * 신청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함

  -’**.*.**.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해당 안건은 ’**.*.**.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됨

 ○해당 물적분할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의 적격 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세법」상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물적분할은 영업권(분할매수차손 포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청법인은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⑪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 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 법인세법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할 수 있다.

  ③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 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②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 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3의2.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K-IFRS 제1038호【사업결합】

  48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05. 사전-2023-법규부가-0549[법규과-2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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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물적분할 자산 승계 시 영업권의 부가세 과세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549[법규과-2555]  ·  2023.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비적격 물적분할에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시킬 때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하며, 영업권이 무상이전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비적격 물적분할 #영업권 평가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무상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549[법규과-2555]  ·  2023. 10. 05.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549[법규과-2555](2023-10-05) 회신에 근거합니다.
  • 비적격 물적분할에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존재하는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만약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존재해도,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분할법인이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별도평가 없이 무상으로 신설법인에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영업권 자체가 사업부문 분할 과정에서 유상양도 등으로 별도 재화의 공급이 될 입증이 없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실무취지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는 유체물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행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의 공급가액 산정 방법과 시가 원칙, 무상의 경우까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평가방법 명시
사례 Q&A
1. 비적격 물적분할 시 영업권을 신설법인에 무상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무상으로 영업권이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무상이전일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2. 비적격 물적분할에서 영업권이 재산적 가치로 평가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사업부문에 초과수익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및 부가가치세법령 해석상 초과이익 등 실질적 가치가 평가 기준입니다.
3. 분할신설법인 자산 승계 시 영업권이 존재하지만 별도 평가 없이 무상이전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생기나요?
답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무상으로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실상 특수관계 간 무상이전일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를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법인사업자(이하 ⁠“분할법인”)가 특정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이를 별도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비적격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이하 ⁠“신청법인”)*은 통신·전기공·플랫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 ’**.*월 설립 → ’**.*월 ㈜△△ → ㈜◇◇으로 상호변경

  -이 중 통신사업은 전국 규모의 광통신망을 기반으로 전용회선 임대 및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와 유선전화 서비스(국제·시외전화,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등),

  -국내·국제 데이터 서비스,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및 스노우맨 알뜰폰(MVNO) 서비스를 제공함

 ○신청법인은 일부 전기통신사업(5G 특화망, 알뜰폰)을 제외한 유선통신 관련 전기통신사업(유선통신, 데이터센터, 음성 부가서비스 등)을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사안을 안건으로

   * 신청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함

  -’**.*.**.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해당 안건은 ’**.*.**.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됨

 ○해당 물적분할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의 적격 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세법」상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물적분할은 영업권(분할매수차손 포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청법인은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⑪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 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 법인세법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할 수 있다.

  ③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 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②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 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3의2.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K-IFRS 제1038호【사업결합】

  48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05. 사전-2023-법규부가-0549[법규과-2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