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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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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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1, 2018. 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로에 의해 단순 분리된 지역을 단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단일구역 전체 또는 분리지역별 동의요건 충족 필요 여부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지정권자가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사업목적,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건, 단순히 도 로의 물리적인 분리를 사유로 각각 별개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바, 해당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 기능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단일 또는 별개의 구역으로 지정하되, 도로를 포함한 분리지역 전체를 단일구 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