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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분리된 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동의요건

도시경제과-121  ·  2018.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로 인해 단순히 분리된 지역을 단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분리지역별이 아닌 전체를 기준으로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로에 의해 단순히 분리된 지역을 단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물리적 구분만으로 구역을 분리해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구역 전체의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단일 또는 별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단일 구역으로 지정 시에는 전체를 기준으로 동의요건을 판단해야 함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도로 분리 #동의요건 #구역지정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21  ·  2018. 01.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1 (2018. 1. 15.)
  • 해당 회신에 따르면 도로로 인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각각 별도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역의 지리적 여건, 기능 간 연계성 등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단일 또는 별개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 지정 여부는 도시·군기본계획 및 사업목적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단일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개 구역이 아닌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내렸습니다.
  • 따라서 단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도로 등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동의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 도시개발구역은 상위계획, 지역여건, 사업목적 등을 종합하여 지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 및 동의요건 규정
  • 도로 등 물리적 분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반드시 별개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필수 요건이 아님
  • 단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역 전체 기준으로 동의요건 적용
사례 Q&A
1. 도로로 분리된 지역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동의요건 적용 방식은?
답변
도로에 의해 분리된 지역을 단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1 회신에 따르면, 단일 구역 지정 시 전체 기준으로 동의요건을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분리지역별 각각 동의요건을 따져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도로로 물리적 분리가 있다고 하여 각각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단순 물리적 분리는 별개 구역 지정의 필수요소가 아니며, 전체 또는 별개 구역 여부는 상위계획과 지역여건 등 종합적 고려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도로 등 단순 물리적 분리의 법적 효력은?
답변
도로 등 물리적 분리만으로 별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의무화되지 않으며, 지정권자가 계획, 여건,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단순 도로 분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결정의 자동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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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분리된 지역의 구역지정시 동의요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1, 2018. 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로에 의해 단순 분리된 지역을 단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단일구역 전체 또는 분리지역별 동의요건 충족 필요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지정권자가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사업목적,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건, 단순히 도 로의 물리적인 분리를 사유로 각각 별개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바, 해당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 기능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단일 또는 별개의 구역으로 지정하되, 도로를 포함한 분리지역 전체를 단일구 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1. 15. 도시경제과-1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