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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혁신지구 정착지원금·교통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0440  ·  202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따른 지역정착지원금과 교통비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서 지자체·교육청이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교통비는 직업계고 졸업 후 지역기업 취업자에게 지역정착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정착지원금 #교통비 #소득세법 #근로소득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0440  ·  2024. 05. 22.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440(2024-05-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과세관청의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직업계고 졸업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정착지원금과 교통비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 금액은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즉, 관할 지자체 및 교육청이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근로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아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이는 단순히 근로와 직접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라기보다 지역정착 및 생활비 지원이라는 비영리·복지 목적의 수당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업·근로 등 기타 주요 소득 외에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반복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영리목적 사업 소득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정착지원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지역정착지원금 및 교통비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지자체·교육청이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지급하는 교통비가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이 교통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상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3. 직업계고 졸업 후 지역기업 취업자의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상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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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를 졸업한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출퇴근교통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를 졸업한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출퇴근교통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시교육청과 @@시는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협력을 위한 협약(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이하 ⁠“쟁점사업”)을 체결하고

  -쟁점사업 참여 직업계고 졸업, 지역 기업 취업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생활비 지원 목적으로 지역정착 지원금 월 400천원(6개월, 계 2,400천원) 및 교통비 월 50천원(6개월, 계 300천원, 이하 지역정착 지원금 및 교통비를 합하여 ⁠“쟁점지원금”)을 지역협력 대학(위탁)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교육청과 지자체가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및 교통비 등의 지급액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24. 05. 22. 서면-2024-법규소득-04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