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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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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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46, 2016. 6.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내용 중 폭 13.5 미터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대상 여부
「도시개발법」제4조제4항에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 립(경미한 변경 제외)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에 포함된 폭 13.5 미터 이상의 도로를 폐지하는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조합 총회에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조합원 총수의 2분 의 1 이상 찬성)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