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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도로폐지 시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도시경제과-246  ·  2016.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폭 13.5미터 도로를 폐지하는 개발계획 변경 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S요약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폭 13.5미터 도로의 폐지는 개발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및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도로폐지 #13.5미터 도로 #토지소유자 동의 #개발계획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46  ·  2016. 06.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46 (2016.6.17.)
  •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경미한 변경이 아닌 개발계획의 변경을 위해서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폭 13.5미터 이상의 도로를 폐지하는 것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개발계획 변경 사항이므로, 경미한 변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로 인해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 찬성)를 반드시 받아야 함이 회신에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경미한 변경 제외) 변경 시 토지면적 3분의 2 및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폭 13.5미터 이상의 도로 폐지는 중요한 개발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경미하지 않은 개발계획 변경사항의 범위와 절차 명시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폭 13.5m 도로 폐지 시 동의 기준은?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폭 13.5미터 도로 폐지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및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과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폭 13.5미터 이상의 도로 폐지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므로 동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2. 도로폐지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에 모든 소유자가 동의해야 하나요?
답변
모든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아닌,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과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에서는 특정 비율의 토지면적과 소유자 수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13.5미터 도로 폐지 안건이 조합 총회 통과 요건은?
답변
조합 총회에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조합 총회 기준 비율 충족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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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로폐지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46, 2016. 6.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내용 중 폭 13.5 미터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대상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4조제4항에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 립(경미한 변경 제외)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에 포함된 폭 13.5 미터 이상의 도로를 폐지하는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조합 총회에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조합원 총수의 2분 의 1 이상 찬성)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17. 도시경제과-2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