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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시설용지 임대주택건설계획 수립 기준 및 수용인구 산정

도시경제과-1431  ·  2017.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합시설용지로 계획할 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건설계획 수립 의무가 면제되는지, 그리고 수용예정인구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복합시설용지로 계획할 경우에도 임대주택건설계획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기준에 따라 별도로 수립해야 하며, 수용예정인구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서 산정한 인구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복합시설용지 #임대주택건설계획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수용예정인구 #개발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431  ·  2017. 06.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31(2017.6.19.)
  • 복합시설용지로 계획하더라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임대주택건설용지 및 공급의무 규정은 세입자 등 주거안정을 위한 개별적 적용 사항으로 도시개발법도시개발업무지침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 수용예정인구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인구수용계획)에서 산정된 수용인구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은 주거 및 생활실태·수요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별도로 반영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1조의3: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공급의무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임대주택 건설계획 수립 및 용지 공급
  •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⑧: 임대주택 건설용지 기준 및 개별적 적용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인구수용계획): 수용예정인구 산정 기준
사례 Q&A
1. 복합시설용지 개발 시 임대주택건설계획 수립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복합시설용지로 계획하더라도 해당 법령상 임대주택건설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예정인구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인구수용계획)에서 산정된 수용인구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의 공식 답변과 현행 도시개발계획 기준이 반영되었습니다.
3.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의무가 면제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복합시설용지 계획이라도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의무는 현행 법령 및 업무지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됐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⑧ 및 국토교통부 해석을 참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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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복합시설용지 계획시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 수립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31, 2017. 6.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복합시설용지로 계획할 경우 「도시개발법」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및 수용예정 인구의 기준

【회답】

「도시개발법」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규정은 기초조사에 따 른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세입자(실제 거주한 건 물소유자 포함) 등의 직접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공급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개발업무지침」2-8-5-3.⑶⑧에 따른 임대주택건 설용지와 개별적으로 적용할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수용예정인구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인구수용계획)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용인구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19. 도시경제과-14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