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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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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31, 2017. 6.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복합시설용지로 계획할 경우 「도시개발법」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및 수용예정 인구의 기준
「도시개발법」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규정은 기초조사에 따 른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세입자(실제 거주한 건 물소유자 포함) 등의 직접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공급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개발업무지침」2-8-5-3.⑶⑧에 따른 임대주택건 설용지와 개별적으로 적용할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수용예정인구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인구수용계획)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용인구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