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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만국외투자기구 소득의 내국법인 원천징수 적용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4[법령해석과-2016]  ·  2016.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케이만군도 소재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즉, 해당 소득 지급에 대하여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한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국외투자기구 경유 지급임을 근거로 한 해석입니다.
#케이만군도 #국외투자기구 #내국법인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73조 #시행령 제138조의7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4[법령해석과-2016]  ·  2016. 06. 21.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4[법령해석과-2016](2016-06-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지급이기 때문에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법 제73조)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외투자기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법상 소득의 귀속구조와 원천징수 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질문에서와 같이 내국법인을 포함한 국내투자자에게 소득이 지급되더라도, 해당 구조에서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해 원천징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특정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 국외에서 설립된 투자행위 기구를 국외투자기구로 정의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등):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및 세율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98조의6: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실질귀속자에 대한 비과세·제한세율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특례
사례 Q&A
1.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받은 내국법인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케이만군도 소재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소득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의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지급에는 내국법인 대상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 분배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기준은?
답변
투자 구조상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소득 지급이면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한 원천징수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및 국세청 해석에 근거하여 원천징수 불가로 판단됩니다.
3.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LP)로부터 이자·배당 등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가 필요한가요?
답변
케이만군도 등 국외에서 설립된 투자기구 경유 소득은 내국법인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4 회신 결과, 해당 소득 지급에 법인세법 제73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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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국내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케이만군도 법률에 따라 Limited Partenership(LP)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함

2. 질의내용

○ 국내․외 투자자로 구성된 케이만군도 소재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소득 중 국내투자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 내국법인에 대한 지급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租鑛權), 토사석(土砂石)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또는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각 목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각 목 생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각 목 생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각 목 생략)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5. 제93조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② 법 제98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란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이하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98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1.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6. 06. 21.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4[법령해석과-2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