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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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발생채권의 압류와 합의금에 대한 효력

서면-2016-징세-2761[징세과-5960]  ·  2016. 0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 체납으로 인해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가 된 경우, 장래 발생하는 합의금 지급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 체납에 따른 채권압류 시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그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압류채권의 범위와 금액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압류의 효력은 합의금 등 해당 채권에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된 경우 그 압류 효력은 유효합니다.
#국세징수법 #채권압류 #장래채권 #합의금 #압류범위 #제3채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징세-2761[징세과-5960]  ·  2016. 02. 29.

  • 국세청 서면-2016-징세-2761[징세과-5960](2016.2.29) 회신 및 징세46101-2702, 1997.10.18 해석자료 근거
  • 압류 당시 채권의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발생이 확실하다면, 장래 발생채권이라도 압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압류채권의 종류 및 금액은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유효합니다.
  • 합의금이 압류대상 채권에서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합의금도 압류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 및 압류 통지서의 내용, 합의금 발생의 원인 및 지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래채권과 압류대상 채권금액 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압류 통지서상에 특정이 불명확하지 않은 한, 유효한 압류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29조: 체납자의 재산 압류 시 압류조서 작성 및 통지 의무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 압류는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국세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함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 채권압류 통지 시 채권의 종류와 금액 명시 필요(채무자가 알 수 있을 정도 표시면 됨)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 압류 당시 원인 확정 및 발생 확실한 장래채권도 압류 가능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2: 압류 시, 대상 재산의 법률상·사실상 처분 금지 효력 발생
사례 Q&A
1. 채권압류 통지 후 합의금 지급도 압류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하면 합의금도 압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 및 유권해석상 장래 발생채권이더라도 원인이 명확하면 압류가 가능함을 들 수 있습니다.
2. 장래에 발생하는 채권도 압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압류 시점에 이미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한 채권이면 장래 발생채권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 및 관련 유권해석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3. 채권압류 통지서에 채권 상세 내용이 없으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면 압류는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압류채권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으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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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대상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702 , 1997.10.18 및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702 , 1997.10.18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 채권압류 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한 것이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대상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1. 사실관계

 ○질의 회사와 거래하던 회사의 체납으로 질의회사로 채권 압류 통지가 옴

  - 채권압류통지서는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을 명시하고 압류재산을“질의법인이 체납회사에 지급할 채무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때까지”임

 ○ 이후 거래상대방인 체납회사는 폐업을 하고 폐업전 발생한 00공단의 구상금에 대한 처리가 불공정하다며 중재신청을 함

  - 중재기관에 구상금에 대한 분담이 부당하다며 질의회사에 구상금을 돌려달라는 조정을 신청

 ○ 질의회사는 위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려 함

2. 질의내용

 ○ 채권압류의 효력이 합의금에 미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 【 재산의 귀속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동산 및 유가증권…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민법」 제197조 참조)

 (생략)

 7.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2 【 압류의 효력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불이익한 것에 한하므로 국가에 유리한 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예:압류재산에 관한 전세계약의 해제)

국세징수법 제29조 【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 【 채권 】

① 법 제41조에서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② 양도가능한 전화가입권, 기타 추심할 수 없는 권리는 무체재산권의 압류절차를 밟아 압류한다.(51-0…1 참조)

국세징수법 제4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3-0…1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법 제43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당해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자력상태가 그 이행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된 경우 등으로서 압류에 관련된 국세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세무공무원이 채권의 전부를 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로 한다.

○ 징세46101-2702 , 1997.10.18

[ 제 목 ]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채권 명시방법

[ 요 지 ]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음

[ 회 신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 채권압류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한 것이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대상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질 의]

(1) 압류일을 기준으로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발생기준일은

〈갑설〉 압류통지서상의 압류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권잔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음. 즉, 압류일 이후의 거래분에 대한 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

 〈을설〉 압류통지서상의 압류일 현재 채권잔액의 여부에 불구하고 압류일 이후 새로이 발생하는 상거래에 대한 외상채권에도 계속하여 효력이 있음

(2) 채권압류통지서상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에 의한 채권의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압류대상 채권금액의 범위는

○ 징세46101-2799, 1995.09.18

[ 제 목 ]

채권압류통지시 대상채권 표시

[ 요 지 ]

채권압류 통지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함

[ 회 신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 채권압류 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하다.

[질 의]

○○세무서로부터 국세 체납자인 A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본인에게 별첨 ' 채권압류통지서' 를 보내온 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 다 음 -

① 별첨 채권압류통지서 ⑦항(압류채권의 표시)에 구체적 채권의 표시 없이 금액만 있는 경우, 본인이 A에게 지불할 모든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별첨 통지서에는 1995. 8. 31까지 ○○세무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압류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995. 8. 31까지 본인이 A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세무서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압류통지서의 효력이 말소되는지,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에도 동 압류통지서가 계속 유효한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130400 , 2009.04.30

압류 및전 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법원1965. 10. 26. 선고65다1699 판결등 참조).

○ 성남지원2013가단17970 , 2013.08.21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 채권 중 OOOO원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전부금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있기 이전인 2012. 6. 20. 영주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채권을 모두 압류하였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영주세무서장에 의한 2012. 6. 20.자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압류조서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2) 그러므로 영주세무서장의 2012. 6. 20.자 압류가 유효하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는 무효라고 할 것인데, 다만 특정의 정도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안BB에게 지급할 채무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 채무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안BB가 위 사건에서 이 사건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원금을 기준으로 196,104,034원에 불과하여 체납액에 상당히 모자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압류조서 및 압류통지서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체납자 안BB에게 지급할 채무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영주세무서장의 2012. 6. 20.자 압류에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압류에는 제3채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기재가 없으면 압류가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6. 20.자 압류 당시 작성한 압류조서에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압류통지서에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3채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하여 지급하는 것을 막아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내용이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서에 기재되었다면 그 압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안BB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채권에 대한 영주세무서장의 2012. 6. 20.자 압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 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9. 서면-2016-징세-2761[징세과-59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