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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조성원가 산정 기준

도시경제과-1808  ·  2017.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시설 부지를 조성원가로 제공할 때, 단위면적당 조성원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시설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할 경우, 조성원가는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의 비용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해야 하며, 단위면적당 조성원가는 총 조성원가를 무상공급 결정 토지를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건축비용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조성원가 #산정방법 #단위면적 #별표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808  ·  2017. 08.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08 (2017.8.7.)
  • 도시개발업무지침 5-7-1 및 별표3에 따라 조성원가 항목인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전부 합산하여 조성원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입체환지 또는 매각용 건축물을 시행자가 직접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비용은 조성원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토지매입비는 무상귀속 받은 토지를 제외하고, 구역 내 토지의 실시계획 인가 시점 정리 전 평가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지정권자가 별도 산정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총 조성원가를 (구역면적 - 무상공급 결정 토지면적)으로 나누어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5-7-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조성원가는 별표3 기준에 따라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와 기타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 조성원가 산정 주요 항목 및 산정법, 입체환지 또는 매각용 건축물 건축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할 경우 제외
  •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 주3: 토지매입비는 구역 내 토지(무상귀속 받은 토지는 제외)의 정리 전 평가가격(실시계획 인가 시점)으로 산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공급 및 가격 결정 관련 근거 규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 조성원가는 어떤 항목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조성원가는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에 의해 조성원가 항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무상공급 토지의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총 조성원가를 무상공급 결정 토지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단위면적당 조성원가를 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업무지침 별표3 규정에 부합합니다.
3. 시행자가 직접 건축하는 건축비용은 조성원가에 포함되나요?
답변
입체환지나 매각용 건축물을 시행자가 직접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비용은 조성원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이는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 주3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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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조성원가 산정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08, 2017.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A시설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단위면 적당 조성원가(원/㎡)는 ⁠「도시개발업무지침」별표3에 따른 ⁠‘사업비/도 시개발구역 전체면적’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5-7-1.에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조성원가는 같은 지 침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ㅇ조사비ㅇ설계비ㅇ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성원가 산정 시 별표3 주 3.에 따라 입체환 지 또는 매각용 건축물을 시행자가 직접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비용은 제외 하고, 토지매입비는 구역 내 토지(무상귀속 받은 토지 제외)의 정리 전 평가 가격(실시계획 인가 시점)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단위면적당 조성 원가는 지정권자가 별도로 그 산정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와 같이 산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조성원가(원/㎡) = 총 조성원가(원) / ⁠(구역면적 - 도시개발법 또는 관련 법령 및 개발계획ㅇ실시계획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결정된 토지면적)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07. 도시경제과-18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