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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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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08, 2017.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A시설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단위면 적당 조성원가(원/㎡)는 「도시개발업무지침」별표3에 따른 ‘사업비/도 시개발구역 전체면적’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여부
「도시개발업무지침」5-7-1.에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조성원가는 같은 지 침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ㅇ조사비ㅇ설계비ㅇ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성원가 산정 시 별표3 주 3.에 따라 입체환 지 또는 매각용 건축물을 시행자가 직접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비용은 제외 하고, 토지매입비는 구역 내 토지(무상귀속 받은 토지 제외)의 정리 전 평가 가격(실시계획 인가 시점)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단위면적당 조성 원가는 지정권자가 별도로 그 산정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와 같이 산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조성원가(원/㎡) = 총 조성원가(원) / (구역면적 - 도시개발법 또는 관련 법령 및 개발계획ㅇ실시계획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결정된 토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