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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혼재 시 세액감면 합산방법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68[법령해석과-2952]  ·  2017.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한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감면세액은 각 주택별로 별도의 계산식(서식 제60호의16)에 따라 산출한 후 합산하여 적용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임대주택 #소형주택 #세액감면 #준공공임대 #일반임대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68[법령해석과-2952]  ·  2017. 10. 23.

  • 국세청(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68[법령해석과-2952], 2017.10.23.) 유권해석 회신 기준입니다.
  •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각각의 주택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별도로 산출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일반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과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각각 구한 뒤, 이들을 합산하여 전체 감면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주택 3채 이상을 사업장 주소지로 일괄 등록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유형별 감면세율 및 계산 방법에 따라 개별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관련 법령과 서식상의 계산식에 따라 실제 감면액이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3호 이상 임대주택(2019년 12월 31일 이전 과세연도까지) 임대 시 각각의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감면 대상 내국인 및 임대사업자 등록 등 요건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6서식: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 산출 계산식 제공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의무와 구분 규정
사례 Q&A
1.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동시에 임대하면 세액감면을 어떻게 받나요?
답변
각 임대주택의 감면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한 후 합산해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6서식에 따른 계산 방식을 따르면 됩니다.
2. 임대주택을 혼합해 임대할 때 세액감면 계산시 참고할 법령 및 서식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와 해당 시행규칙의 서식을 참고하셔야 정확하게 감면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세액감면 계산은 각 유형별로 분리·산출하여 합산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임대주택별 감면세액 합산을 위해 각각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이 사안에서는 임대주택별로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유형별 감면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 후 합산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세액감면 기준은 임대주택 등록유형 및 법령상 계산 방법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05년경에 신축 중인 전용면적 27.68평형 아파트 5채를 구입하여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7.12.30.을 사업개시일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업을 하였으나 개별 아파트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며,

  -5채의 임대주택 중 2채는 준공공임대로, 나머지 3채는 일반임대하다가 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3호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일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일반임대 및 준공공임대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⑥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3.임대차계약서 사본

  4.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출처 : 국세청 2017. 10. 23.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68[법령해석과-29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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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혼재 시 세액감면 합산방법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68[법령해석과-2952]  ·  2017.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한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감면세액은 각 주택별로 별도의 계산식(서식 제60호의16)에 따라 산출한 후 합산하여 적용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임대주택 #소형주택 #세액감면 #준공공임대 #일반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68[법령해석과-2952]  ·  2017. 10. 23.

  • 국세청(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68[법령해석과-2952], 2017.10.23.) 유권해석 회신 기준입니다.
  •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각각의 주택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별도로 산출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일반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과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각각 구한 뒤, 이들을 합산하여 전체 감면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주택 3채 이상을 사업장 주소지로 일괄 등록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유형별 감면세율 및 계산 방법에 따라 개별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관련 법령과 서식상의 계산식에 따라 실제 감면액이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3호 이상 임대주택(2019년 12월 31일 이전 과세연도까지) 임대 시 각각의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감면 대상 내국인 및 임대사업자 등록 등 요건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6서식: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 산출 계산식 제공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의무와 구분 규정
사례 Q&A
1.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동시에 임대하면 세액감면을 어떻게 받나요?
답변
각 임대주택의 감면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한 후 합산해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6서식에 따른 계산 방식을 따르면 됩니다.
2. 임대주택을 혼합해 임대할 때 세액감면 계산시 참고할 법령 및 서식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와 해당 시행규칙의 서식을 참고하셔야 정확하게 감면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세액감면 계산은 각 유형별로 분리·산출하여 합산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임대주택별 감면세액 합산을 위해 각각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이 사안에서는 임대주택별로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유형별 감면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 후 합산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세액감면 기준은 임대주택 등록유형 및 법령상 계산 방법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05년경에 신축 중인 전용면적 27.68평형 아파트 5채를 구입하여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7.12.30.을 사업개시일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업을 하였으나 개별 아파트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며,

  -5채의 임대주택 중 2채는 준공공임대로, 나머지 3채는 일반임대하다가 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3호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일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일반임대 및 준공공임대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⑥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3.임대차계약서 사본

  4.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출처 : 국세청 2017. 10. 23.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68[법령해석과-29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