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가 되는 것임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며, 그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입니다.
1. 질의요지
○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 시 거주자로 되는 시기
2. 사실관계
○신청인은 2***년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생활해 왔으며 중국 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생활관계를 정리하고 가족 모두 한국에 돌아와 부동산 구입 및 사업체 운영 등을 하며 계속 거주할 예정임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국내에 주소를 둔 날
2.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7, 2004.05.17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판정하는 것으로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5-국제세원-0790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19. 서면-2019-국제세원-382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가 되는 것임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며, 그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입니다.
1. 질의요지
○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 시 거주자로 되는 시기
2. 사실관계
○신청인은 2***년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생활해 왔으며 중국 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생활관계를 정리하고 가족 모두 한국에 돌아와 부동산 구입 및 사업체 운영 등을 하며 계속 거주할 예정임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국내에 주소를 둔 날
2.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7, 2004.05.17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판정하는 것으로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5-국제세원-0790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19. 서면-2019-국제세원-382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