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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귀국할 때 거주자 시기 판단

서면-2019-국제세원-382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4]  ·  2019.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할 때,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S요약

비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날이 거주자가 되는 시기로 판단됩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되며, 거주 신고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비거주자 #거주자 판정 #가족 귀국 #국내 입국 #소득세법 #주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국제세원-382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4]  ·  2019. 11. 19.

  • 국세청 서면-2019-국제세원-382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4] 회신에 근거함
  • 비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일이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기로 판단됩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진행됩니다.
  • 입국일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므로, 그날부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거소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 동반 입국 및 국내 자산 확보 등 생활근거가 국내에 명확하다면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자 판정은 소관 세무서장이 객관적 사실 조사 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주소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등으로 구체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183일 이상 국내 체류, 가족 동반 등 사유 발생 시 국내에 주소 가진 것으로 봄
사례 Q&A
1. 비거주자가 가족과 귀국하면 거주자 전환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비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일을 주소를 가진 날로 보아 그날부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국제세원-382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릅니다.
2. 국내에 입국할 때 거주자 구분을 결정짓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 동반,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와 국세청 회신에서 생활관계 중심의 판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3. 국내 입국 시 거주자 판정에 거소신고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거주자 판정에는 거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생활관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7 해석 등에서 거소신고와 무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며, 그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입니다.

1. 질의요지

○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 시 거주자로 되는 시기

2. 사실관계

○신청인은 2***년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생활해 왔으며 중국 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생활관계를 정리하고 가족 모두 한국에 돌아와 부동산 구입 및 사업체 운영 등을 하며 계속 거주할 예정임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국내에 주소를 둔 날

  2.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7, 2004.05.17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판정하는 것으로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5-국제세원-0790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19. 서면-2019-국제세원-382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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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귀국할 때 거주자 시기 판단

서면-2019-국제세원-382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4]  ·  2019.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할 때,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S요약

비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날이 거주자가 되는 시기로 판단됩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되며, 거주 신고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비거주자 #거주자 판정 #가족 귀국 #국내 입국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국제세원-382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4]  ·  2019. 11. 19.

  • 국세청 서면-2019-국제세원-382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4] 회신에 근거함
  • 비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일이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기로 판단됩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진행됩니다.
  • 입국일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므로, 그날부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거소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 동반 입국 및 국내 자산 확보 등 생활근거가 국내에 명확하다면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자 판정은 소관 세무서장이 객관적 사실 조사 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주소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등으로 구체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183일 이상 국내 체류, 가족 동반 등 사유 발생 시 국내에 주소 가진 것으로 봄
사례 Q&A
1. 비거주자가 가족과 귀국하면 거주자 전환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비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일을 주소를 가진 날로 보아 그날부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국제세원-382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릅니다.
2. 국내에 입국할 때 거주자 구분을 결정짓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 동반,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와 국세청 회신에서 생활관계 중심의 판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3. 국내 입국 시 거주자 판정에 거소신고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거주자 판정에는 거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생활관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7 해석 등에서 거소신고와 무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며, 그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입니다.

1. 질의요지

○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 시 거주자로 되는 시기

2. 사실관계

○신청인은 2***년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생활해 왔으며 중국 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생활관계를 정리하고 가족 모두 한국에 돌아와 부동산 구입 및 사업체 운영 등을 하며 계속 거주할 예정임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국내에 주소를 둔 날

  2.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7, 2004.05.17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판정하는 것으로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5-국제세원-0790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19. 서면-2019-국제세원-382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