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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시 행정청의 직권 추가 변경 가능 여부

도시경제과-1252  ·  2016.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요청 시, 행정청이 직권으로 변경 사항을 추가하려면 어떤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시행자가 요청한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변경 사항을 추가하려면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직권변경 #행정청 #토지소유자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252  ·  2016. 10. 13.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52(2016.10.13) 회신임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시행자가 요청한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위임 받은 행정청도 직권으로 변경 사항을 추가하려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에도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라는 도시개발법 동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즉, 조합이나 시행자 요청 내용에 행정청이 추가로 변경 사항을 더하였더라도, 변경되는 전체 내용에 대해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관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 동의 요건과 절차의 세부사항 명시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 변경이 가능하나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서 토지면적 3분의 2, 소유자 2분의 1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동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해당 요건은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행정청이 개발계획 변경에 추가 내용을 넣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추가된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변경 요청뿐 아니라 추가 변경도 동의요건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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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행정청의 환지방식 개발계획 직권 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52, 2016. 10.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조합이 시행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요청한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은 행정청이 요청받은 개발계획에 변경 사항을 추가하여 직접 변 경ㅇ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정권자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제4조제4항에서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 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지정권자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은 행정청이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변경 요청 을 받은 개발계획에 변경 사항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요건을 충족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3. 도시경제과-12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