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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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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252, 2016. 10.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조합이 시행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요청한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은 행정청이 요청받은 개발계획에 변경 사항을 추가하여 직접 변 경ㅇ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정권자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제4조제4항에서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 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지정권자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은 행정청이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변경 요청 을 받은 개발계획에 변경 사항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요건을 충족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