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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100분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6항에 따른 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100분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 요건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을 해석함에 있어 그 비율의 의미는
(갑설) 80% (을설)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근로자 승계비율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합병법인으로부터 ’06년 물적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으로서 전자상거래에 의한 도소매업, 공연 기획 및 제작과 티켓예매 및 판매대행업, 일반여행업 및 여행중개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합병법인은 경영상의 이유로 ’20.7.1. 자회사인 질의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이며, 합병예정일 1개월 전 합병등기일 현재 근로자 수 및 고용승계대상 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을 것으로 전망됨
【합병법인 등의 근로자 현황표】 (명)
|
구 분 |
1개월 전 |
합병예정일 |
고용승계 예정 |
비 고 |
|
합병법인 |
100 |
100 |
100 |
|
|
피합병법인 |
1,000 |
1,000 |
850 |
승계비율 85% |
|
계 |
1,100 |
1,100 |
950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나.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라.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⑥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근로자 또는 질병·부상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4.「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출처 : 국세청 2020. 03. 27. 서면-2020-법인-1246[법인세과-10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