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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권 상속 시 평가방법 및 상속세 적용

서면-2018-상속증여-3861[상속증여세과-366]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 소재한 채권을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평가 방법과 상속세 과세 대상 미지급 이자 범위는 무엇입니까?

S요약

해외에 소재한 채권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국내의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평가 곤란 시 현지 평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해외채권 상속 #상속세 평가방법 #국외재산 과세 #미지급이자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861[상속증여세과-366]  ·  2020. 05. 26.

  • 국세청 2020-05-26 서면-2018-상속증여-3861[상속증여세과-366] 회신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소재지국(해외 국내 불문)과 관계없이 법령 제60조~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짐을 밝혔습니다.
  • 해외채권의 평가는 국내법상의 시가 또는 처분예상금액 등에 의해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평가규정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 현지 세목별 평가액을 우선하되, 없다면 2개 이상의 국내·외 감정가액참작해 평가 가능합니다.
  • 참고사례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 2개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며, 국외 감정기관은 국내 시가로 직접 인정되지 않으나, 국외재산 평가는 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감정가액도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미지급 이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 회수 및 약정이자율 등 고려해 평가하나, 회수불가능 인정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은 한국법인과 동일 방식으로 평가하며, 현지 거래소 시세 등 활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 상속재산의 평가는 본 법령에 따라 이루어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유가증권, 채권 등 평가기준(거래소 시세 또는 처분예상금액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국외재산은 원칙적으로 국내 평가규정 적용, 부적당 시 현지 평가액 또는 감정가액 참작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
사례 Q&A
1. 브라질 채권을 상속받으면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브라질 등 해외 채권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재산의 평가는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국내법 평가기준을 따릅니다.
2. 해외 소재 채권 상속 시 미지급 이자도 과세되나요?
답변
미지급 이자는 원본 회수 가능성, 약정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회수불가능분은 제외하며, 나머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국내 감정기관 없는 국외채권 평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국내 평가 곤란한 경우 현지 감정기관 등 2개 이상 감정가액을 참작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감정가액 참작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0(2009.08.28.) 및 재삼46014-2537(1997.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부친이 ’18.9월 사망하였으며, 부친이 소유하던 브라질 소재 채권을 상속받았음 ⁠(만기 ’23.1월)

2. 질의내용

 ○ 해당 채권 평가방법 및 상속세 과세대상 미지급 이자 범위는 ⁠(상장주식처럼 사망일 전후 2개월의 평균으로 평가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60, 2009.08.2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자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국외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삼46014-2537, 1997.10.24.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한국증권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채・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18-상속증여-3861[상속증여세과-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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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권 상속 시 평가방법 및 상속세 적용

서면-2018-상속증여-3861[상속증여세과-366]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 소재한 채권을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평가 방법과 상속세 과세 대상 미지급 이자 범위는 무엇입니까?

S요약

해외에 소재한 채권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국내의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평가 곤란 시 현지 평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해외채권 상속 #상속세 평가방법 #국외재산 과세 #미지급이자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861[상속증여세과-366]  ·  2020. 05. 26.

  • 국세청 2020-05-26 서면-2018-상속증여-3861[상속증여세과-366] 회신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소재지국(해외 국내 불문)과 관계없이 법령 제60조~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짐을 밝혔습니다.
  • 해외채권의 평가는 국내법상의 시가 또는 처분예상금액 등에 의해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평가규정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 현지 세목별 평가액을 우선하되, 없다면 2개 이상의 국내·외 감정가액참작해 평가 가능합니다.
  • 참고사례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 2개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며, 국외 감정기관은 국내 시가로 직접 인정되지 않으나, 국외재산 평가는 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감정가액도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미지급 이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 회수 및 약정이자율 등 고려해 평가하나, 회수불가능 인정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은 한국법인과 동일 방식으로 평가하며, 현지 거래소 시세 등 활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 상속재산의 평가는 본 법령에 따라 이루어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유가증권, 채권 등 평가기준(거래소 시세 또는 처분예상금액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국외재산은 원칙적으로 국내 평가규정 적용, 부적당 시 현지 평가액 또는 감정가액 참작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
사례 Q&A
1. 브라질 채권을 상속받으면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브라질 등 해외 채권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재산의 평가는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국내법 평가기준을 따릅니다.
2. 해외 소재 채권 상속 시 미지급 이자도 과세되나요?
답변
미지급 이자는 원본 회수 가능성, 약정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회수불가능분은 제외하며, 나머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국내 감정기관 없는 국외채권 평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국내 평가 곤란한 경우 현지 감정기관 등 2개 이상 감정가액을 참작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감정가액 참작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0(2009.08.28.) 및 재삼46014-2537(1997.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부친이 ’18.9월 사망하였으며, 부친이 소유하던 브라질 소재 채권을 상속받았음 ⁠(만기 ’23.1월)

2. 질의내용

 ○ 해당 채권 평가방법 및 상속세 과세대상 미지급 이자 범위는 ⁠(상장주식처럼 사망일 전후 2개월의 평균으로 평가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60, 2009.08.2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자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국외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삼46014-2537, 1997.10.24.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한국증권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채・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18-상속증여-3861[상속증여세과-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