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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외 기반시설 설치와 구역 포함 가능 여부

도시경제과-2952  ·  2017.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이후, 구역 밖의 기반시설사업(도시계획도로)으로 계획된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후, 구역 밖에 기반시설사업(도시계획도로)으로 계획된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하는 경계 변경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구역 밖 기반시설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간주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비용부담 계획에 따라 그 설치 및 비용 부담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기반시설사업 #구역경계 #도시계획도로 #비용부담계획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952  ·  2017. 12.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952 (2017.12.14.)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변경 포함)은 지정권자의 고유 권한이나, 구역경계 설정은 사업목적, 법정 구역지정 기준, 기타 법령 및 지형지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목적과는 달리 구역 이용을 위해 구역 외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지정권자가 비용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3호는 구역 밖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시 비용 부담계획만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보며, 구역 밖 기반시설사업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하여 구역경계를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역 밖 기반시설사업은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3호: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 설치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경계 설정 기준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경계 밖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밖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지역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구역 밖 기반시설사업 지역은 별도의 사업으로 보며 구역경계 변경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외부 기반시설사업의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외부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계획만 개발계획에 포함하면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3호는 구역 외 기반시설 설치 시 비용부담계획만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외부 기반시설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토부 회신에 의하면, 구역 외부 기반시설사업은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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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사업 시행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952, 2017. 12.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이후 구역 밖의 기반 시설사업(도시계획도로)으로 계획된 지역의 도시개발구역 포함 가능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변경 포함)은 지정권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나, 당초 구역경계 설정이 사업목적, 법정 구역지정 기준,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경계 및 지형ㅇ지세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는 사항이고,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사업은 도시 개발사업의 사업목적과 달리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기반시 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비용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 담하게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제5조제1항제13호에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 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만을 개 발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건 도시개발사업과 도 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사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서 구역 밖의 기반시설 사업으로 계획된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구역경계 변경은 적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2. 14. 도시경제과-29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