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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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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79, 2017. 6.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 유자 전원의 동의서는 제출되었으나, 대표 공유자가 미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를 동의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공유자 전원의 동의와 위임 장 등 공증을 통하여 제3자에게 대표 공유자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공유토지의 동의자 수 산정은 「도시개발법」시행 령 제25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보며, 동의서 제출시에 대표자 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 의 신분증명 서류의 첨부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대표공유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유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법정 구비서류 미비 등 형식적 요 건의 하자로 인해 유효한 동의 행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적인 동의 효력에 대한 결정은 지정권자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결 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도시개발업무지침」1-6-1.에서 구역 내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면적 산 정 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 공유자는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7 호서식에 따른 법정서식에 따라 지정되어야 하는 바, 이건 대표 공유자 지정없 이 공유자들의 전원 동의 및 공증을 통해 제3자에게 대표 공유자 위임은 불가 한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