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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공유자 미지정 공유토지 동의효력 및 제3자 위임 가능 여부

도시경제과-1479  ·  2017.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공유토지 대표공유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유자 전원의 동의만 제출하면 동의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공증을 통해 제3자에게 대표공유자 위임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공유토지 전체 동의서가 제출되었으나 대표공유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형식 요건 미비로 유효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국토교통부는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대표공유자 지정 없이 공유자 전원이 공증을 거쳐 제3자에게 대표공유자 위임을 하는 것도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최종 효력 판단은 지정권자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공유토지 #대표공유자 #도시개발구역 #동의서 #미지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479  ·  2017. 06.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79 (2017.6.23.)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공유토지 대표공유자가 지정되지 않은 채 공유자 전원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 구비서류 미비 등 형식요건의 하자로 인해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동의서 제출 시 대표자 지정 동의서와 대표공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최종적인 동의 효력 인정 여부는 지정권자가 규정의 입법취지 및 구체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공유자 전원의 동의 및 공증을 거쳐 제3자에게 대표공유자 위임을 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 대표공유자 지정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의 서식 절차(별지 제7호)에 따라야 하며, 임의적 위임이나 대체가 허용되지 않음을 추가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공유토지 동의 시 대표공유자 1명의 동의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본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1-6-1.: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 등재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대표공유자는 법정서식에 따라 공식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사례 Q&A
1. 공유토지에서 대표공유자가 없이 전원 동의만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표공유자 미지정 상태에서 공유자 전원 동의만으로는 유효한 동의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와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공유자 전원이 공증을 통해 제3자에게 대표공유자 역할을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공유자들의 공증만으로 제3자에게 대표공유자를 위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79 유권해석에 명시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동의서 제출 시 필요한 대표공유자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등 법정서식에 따라 정식으로 대표공유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법정 서식 기준에 따라 대표공유자 지정·신분서류 첨부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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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표공유자가 미지정된 공유토지의 개별 동의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79, 2017. 6.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 유자 전원의 동의서는 제출되었으나, 대표 공유자가 미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를 동의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공유자 전원의 동의와 위임 장 등 공증을 통하여 제3자에게 대표 공유자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공유토지의 동의자 수 산정은 「도시개발법」시행 령 제25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보며, 동의서 제출시에 대표자 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 의 신분증명 서류의 첨부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대표공유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유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법정 구비서류 미비 등 형식적 요 건의 하자로 인해 유효한 동의 행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적인 동의 효력에 대한 결정은 지정권자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결 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도시개발업무지침」1-6-1.에서 구역 내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면적 산 정 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 공유자는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7 호서식에 따른 법정서식에 따라 지정되어야 하는 바, 이건 대표 공유자 지정없 이 공유자들의 전원 동의 및 공증을 통해 제3자에게 대표 공유자 위임은 불가 한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23. 도시경제과-14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