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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무효 판결 시 부자간 증여 취소와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362[상속증여세과-57]  ·  2019.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자간 증여가 소송을 통해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취소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부자간 증여가 소송 등을 통해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보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쳤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결과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증여세 #취득원인무효 #판결 #부자간 증여 #증여 취소 #소유권말소등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362[상속증여세과-57]  ·  2019. 01. 23.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362[상속증여세과-57] (2019.01.23.) 회신에 따름
  • 취득원인무효의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단,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형식적 절차인지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소송제기 사유, 판결 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과거 유사사례(재산세과-3911)에 근거하여 판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 이전 등 일정 요건 재산은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재산 반환 시 일정 요건 내에서는 증여 없었던 것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 말소 시 증여세 과세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 단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경우에는 과세 제외 불가
사례 Q&A
1. 부자간 증여가 법원 소송으로 무효가 될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에서 취득원인무효로 권리 말소 시 증여세 과세제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판을 거쳤으나 형식적 절차로 판단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경우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기본통칙 31-0…4의 단서에서 사안에 따라 과세제외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3. 증여 반환시 과세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반환 경위,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소취하 등 자세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법령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재산세과-3911, 2008.1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998년 10월 ○○시 ○○번지 외 4필지를 질의인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아들에게 증여함

 ○질의인은 아들이 부양 의무를 해태하자 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함

 ○법원은 2018년 7월 상기 토지에 대해 증여취소 및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토록 조정조서를 통하여 조정을 성립함

2. 질의내용

 ○ 부자간 증여 취소로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911, 2008.11.2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3. 서면-2018-상속증여-2362[상속증여세과-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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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무효 판결 시 부자간 증여 취소와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362[상속증여세과-57]  ·  2019.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자간 증여가 소송을 통해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취소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부자간 증여가 소송 등을 통해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보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쳤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결과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증여세 #취득원인무효 #판결 #부자간 증여 #증여 취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362[상속증여세과-57]  ·  2019. 01. 23.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362[상속증여세과-57] (2019.01.23.) 회신에 따름
  • 취득원인무효의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단,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형식적 절차인지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소송제기 사유, 판결 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과거 유사사례(재산세과-3911)에 근거하여 판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 이전 등 일정 요건 재산은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재산 반환 시 일정 요건 내에서는 증여 없었던 것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 말소 시 증여세 과세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 단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경우에는 과세 제외 불가
사례 Q&A
1. 부자간 증여가 법원 소송으로 무효가 될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에서 취득원인무효로 권리 말소 시 증여세 과세제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판을 거쳤으나 형식적 절차로 판단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경우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기본통칙 31-0…4의 단서에서 사안에 따라 과세제외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3. 증여 반환시 과세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반환 경위,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소취하 등 자세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법령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재산세과-3911, 2008.1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998년 10월 ○○시 ○○번지 외 4필지를 질의인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아들에게 증여함

 ○질의인은 아들이 부양 의무를 해태하자 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함

 ○법원은 2018년 7월 상기 토지에 대해 증여취소 및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토록 조정조서를 통하여 조정을 성립함

2. 질의내용

 ○ 부자간 증여 취소로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911, 2008.11.2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3. 서면-2018-상속증여-2362[상속증여세과-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