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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자동창고시스템 투자 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성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5[법령해석과-992]  ·  2019.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물류시설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에 투자할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물류관련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에 투자할 경우, 해당 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생산성향상시설 범위에 포함된다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설비가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의 영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생산성향상시설 #자동창고시스템 #하역장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5[법령해석과-992]  ·  2019. 04. 22.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5[법령해석과-992](2019-04-22) 회신에 따르면, 도소매업 내국법인이 물류관련 설비(자동창고시스템 등)에 투자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면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귀 법인이 투자한 물류관련 시설이 원자재·부품·완제품을 보관·저장·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으로 명확한 인증이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2의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 설비가 규정된 요건에 적합해야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설비의 직접사용 및 투자대상 해당 여부 확인이 필수라고 안내하였으니, 실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 또는 개별적 사실판단이 중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를 규정.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성향상시설의 개념과 요건 명시. 공정 개선, 자동화, 정보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 범위 및 별표2 근거 제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마목)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 포함.
사례 Q&A
1. 도소매업 법인이 자동창고시스템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마목의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에 해당된다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규칙 별표2 해당 여부가 주요 기준입니다.
2. 생산성향상시설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이면서 별표2 기준을 충족해야 생산성향상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등 근거가 됩니다.
3. 하역장비(Loader & Unloader)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별표2 마목에 명시된 하역장비(Loader & Unloader)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한 세액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내 하역장비(Loader & Unloader)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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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8. 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8. 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귀 법인이 투자한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중 마목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OOOOO(이하 ⁠‘A법인’)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물류관련시설에 투자하였으며 공사예정기간은 2017.10.1.~2019.5.31.이며

  -물류관련시설은 재고자산인 상품의 보관 및 반출을 위한 자동화창고시스템임

    *A법인의 물류관련시설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마목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2. 질의내용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물류관련시설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중

  -마목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로 보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2019. 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영 제22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1.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마.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

출처 : 국세청 2019. 04. 22.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5[법령해석과-9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