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8. 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8. 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귀 법인이 투자한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중 마목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OOOOO(이하 ‘A법인’)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물류관련시설에 투자하였으며 공사예정기간은 2017.10.1.~2019.5.31.이며
-물류관련시설은 재고자산인 상품의 보관 및 반출을 위한 자동화창고시스템임
*A법인의 물류관련시설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마목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2. 질의내용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물류관련시설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중
-마목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로 보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2019. 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영 제22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1.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마.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
출처 : 국세청 2019. 04. 22.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5[법령해석과-9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8. 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8. 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귀 법인이 투자한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중 마목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OOOOO(이하 ‘A법인’)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물류관련시설에 투자하였으며 공사예정기간은 2017.10.1.~2019.5.31.이며
-물류관련시설은 재고자산인 상품의 보관 및 반출을 위한 자동화창고시스템임
*A법인의 물류관련시설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마목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2. 질의내용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물류관련시설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중
-마목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로 보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2019. 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영 제22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1.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마.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
출처 : 국세청 2019. 04. 22.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5[법령해석과-9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