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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임야 양도시 법인세 과세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2021-법인-2038[법인세과-157]  ·  2022.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비영리내국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자산 처분시 수입2005년 12월 31일 이전 종중 취득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관해 안내합니다. 쟁점 임야를 3년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면, 해당 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제외 대상이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종중 임야는 법령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결론입니다.
#종중 임야 #비사업용 토지 #2005년 이전 #양도소득 #법인세 #고유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2038[법인세과-157]  ·  2022. 01.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인-2038[법인세과-157] (2022-01-25)
  •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임야를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쟁점 임야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임야인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및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6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의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본 해석에 따라 해당 임야는 사업연도 소득 및 토지등 양도소득 모두 일정 요건 충족 시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유형·무형자산 처분 수입에 적용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비사업용 임야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및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6호: 2005년 12월 31일 이전 종중이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종중이 오래전 취득한 임야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나요?
답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6호에 해당 취득일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임야를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와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3년 사용 요건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종중 명의 임야를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세 부담이 있나요?
답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종중 취득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시행령 제92조의6에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6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92.XX월 AAA 등 11명은 선조 묘를 영구히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OOO종친회(이하 ⁠“질의법인”)를 설립

  -’42.XX월 AAA는 질의법인 설립 전 모친 묘가 있는 OOO 소재 임야(이하 ⁠‘쟁점 임야’) 약 4천평을 취득

  -’92.XX월 질의법인은 AAA 소유의 쟁점 임야를 취득(명의신탁 해지)하였으며, 선조 묘 5기를 관리하여 오다가 ’13년에 이장

 ○’18.XX월 질의법인은「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았으며, ’21.XX월에 쟁점 임야를 제3자에게 양도

'42.XX월

'92.XX월

'13년

'18.XX월

'21.XX월

개인 명의 임야 취득

종중설립 및 종중명의로 임야 소유권 이전

5기 묘지

이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임야 처분

2. 질의내용

○ 쟁점 임야 양도차익에 대한 ①각 사업연도소득 및 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임야의 범위 등】

④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야

출처 : 국세청 2022. 01. 25. 서면-2021-법인-2038[법인세과-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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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임야 양도시 법인세 과세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2021-법인-2038[법인세과-157]  ·  2022.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비영리내국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자산 처분시 수입2005년 12월 31일 이전 종중 취득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관해 안내합니다. 쟁점 임야를 3년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면, 해당 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제외 대상이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종중 임야는 법령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결론입니다.
#종중 임야 #비사업용 토지 #2005년 이전 #양도소득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2038[법인세과-157]  ·  2022. 01.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인-2038[법인세과-157] (2022-01-25)
  •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임야를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쟁점 임야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임야인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및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6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의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본 해석에 따라 해당 임야는 사업연도 소득 및 토지등 양도소득 모두 일정 요건 충족 시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유형·무형자산 처분 수입에 적용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비사업용 임야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및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6호: 2005년 12월 31일 이전 종중이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종중이 오래전 취득한 임야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나요?
답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6호에 해당 취득일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임야를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와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3년 사용 요건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종중 명의 임야를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세 부담이 있나요?
답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종중 취득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시행령 제92조의6에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6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92.XX월 AAA 등 11명은 선조 묘를 영구히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OOO종친회(이하 ⁠“질의법인”)를 설립

  -’42.XX월 AAA는 질의법인 설립 전 모친 묘가 있는 OOO 소재 임야(이하 ⁠‘쟁점 임야’) 약 4천평을 취득

  -’92.XX월 질의법인은 AAA 소유의 쟁점 임야를 취득(명의신탁 해지)하였으며, 선조 묘 5기를 관리하여 오다가 ’13년에 이장

 ○’18.XX월 질의법인은「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았으며, ’21.XX월에 쟁점 임야를 제3자에게 양도

'42.XX월

'92.XX월

'13년

'18.XX월

'21.XX월

개인 명의 임야 취득

종중설립 및 종중명의로 임야 소유권 이전

5기 묘지

이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임야 처분

2. 질의내용

○ 쟁점 임야 양도차익에 대한 ①각 사업연도소득 및 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임야의 범위 등】

④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야

출처 : 국세청 2022. 01. 25. 서면-2021-법인-2038[법인세과-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