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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개정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  2016.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개정안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S요약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임금이 오히려 낮아질 경우에는 정년연장과 무관하게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18  ·  2016. 02. 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8(2016.2.17.) 회신에 근거함
  •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하는 경우, 임금이 기존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법정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감액은 반드시 대가 관계나 연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 정년이 도달하는 해의 최종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피크제라면 정년 연장과 무관하게 불이익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사안처럼 개정안의 임금 지급 수준이 기존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임금 변동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경의 취지와 절차 준수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를 요함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 근로기준정책과-848 호(2016.1.22.):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감액이 반드시 대가·연계성 인정되는 것은 아님
  •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임금피크제 및 정년제의 변경이 임금·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규정
사례 Q&A
1.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조정해도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으면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회신에 따르면, 임금이 기존보다 낮아지지 않으면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정년 연장 시 임금피크제 감액이 필수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금피크제 감액이 기존 최종 임금보다 낮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나, 대가관계는 반드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근로기준정책과-848 및 본 회신에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감액은 대가·연계성이 반드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임금피크제 개정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개정된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동의 절차를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은 임금 등 불이익이 없을 때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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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 2.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는 임금피크제 개정안의 경우, 1) 현행 임금피크제보다 만 55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8세 해당 월까지 받는 임금수준이 더 높은 점{현행 임금피크제의 경우 3년간 급여수준이 합계 170%(=70%+60%+40%)인데 개정안의 경우 같은 기간 급여수준이 250%(=100%+80%+70%)임}, 2) 만 58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60세까지 받는 임금수준이 현행 임금피크제의 마지막 해 임금수준인 40%보다 높거나(60%) 같은 수준(40%)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금피크제 개정안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상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러한 회사의 판단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질의함.
ㆍ 회사의 현재 정년은 58세이고 아래와 같이 만 55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8세에 도달할 때까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음. 즉, 만 55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6세 해당 월까지는 만 54세 임금의 70%를 지급받고, 만 56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7세 해당 월까지는 만 54세 임금의 60%를 지급받으며, 만 57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8세 해당 월까지는 만 54세 임금의 40%를 지급받음.
ㆍ 현행 임금피크제

연령 55세 56세 57세
지급률 70% 60% 40%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임금피크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려고 함.
- 즉, 만 55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6세 해당 월까지는 만 54세 임금의 100%를 지급받고, 만 56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7세 해당 월까지는 만 54세 임금의 80%를 지급받으며, 만 57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8세 해당 월까지는 만 54세 임금의 70%를 지급받고, 만 58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9세 해당 월까지는 만 54세 임금의 60%를 지급받으며, 만 59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60세 해당 월까지는 만 54세 임금의 40%를 지급받음.
ㆍ 임금피크제 개정안

연령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지급률 100% 80% 70% 60% 40%

【회답】

법정 정년 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은 하나의 근로조건으로서 서로 대가 관계나 연계성이 반드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정년이 도달하는 해의 최종임금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 감액을 수반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음(근로기준정책과-848, 2016.1.2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정 정년 시행에 따라 연장된 정년에 맞게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하면서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2. 17. 근로기준정책과-13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