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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원 2년 주기 재위촉과 무기계약 전환 판단

고용차별개선과-307  ·  2017.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립예술단원의 근로계약을 2년 주기로 평정해 재위촉할 경우,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시립예술단원들을 2년 주기로 평정해 재위촉할 때, 단순히 실기평정을 통한 재위촉 사정만으로 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즉, 반복갱신 등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예술단원 #2년 재위촉 #기간제법 #무기계약근로자 #해촉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307  ·  2017. 02. 0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7(2017.2.3.) 회신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예술단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실기평정으로 일정점수 이상인 자만을 재위촉하는 방식만으로 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반복갱신 등으로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이 경우 해촉(해고)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및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어, 정당성이 없으면 해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 특히 대법원 판례(2014다100760 등)를 언급,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사업 목적·근로자의 지위·업무 내용·비위행위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의 정의, 근로계약의 성립 요건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제한 및 정당한 사유, 해고의 절차 요건
  •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사회통념상 계속 근로 가능성 등)
사례 Q&A
1. 예술단원 2년 초과 재위촉 시 무기계약 전환되나요?
답변
실기평정을 통한 재위촉만으로 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7 회신 및 기간제법 적용 기준에 따르면, 2년 초과 근로는 무기계약 전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
2. 실기평정 후 일정 점수 미만 예술단원 해촉 가능할까요?
답변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이 적용됩니다. 실기평정만으로 임의적 해촉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가 예술단원 해고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대법원은 근로자 책임 있는 사유가 명확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에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2014다100760 판결에서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위계질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 고려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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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2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 재위촉할 경우 ⁠「기간제법」 저촉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7, 2017. 2.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립예술단원들을 2년 주기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반복갱신 등으로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단원들에 대해 재위촉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시ㆍ정기적으로 실기평정을 실시하여 일정점수 이하인 단원에 한하여 해촉이 가능한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술단원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 귀 기관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예술단원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기간제법」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예술단원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실기평정을 실시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재위촉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간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한편, 반복갱신 등으로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실기평정에 따른 해촉 가능 여부는 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대법원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2. 03. 고용차별개선과-3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