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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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단절 기준 유권해석

고용차별개선과-1250  ·  2017.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근로자가 여러 차례 계약기간 만료 후 신규 공개채용으로 반복 채용될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고 근로계약 단절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 통보, 사직원 제출, 퇴직금·4대보험 정산 등 근로관계 단절 절차를 거쳤고, 신규채용절차에서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2년 사용기간 제한 회피 목적일 경우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반복채용 #근로계약 단절 #2년 제한 #무기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250  ·  2017. 05. 2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50(2017.5.22.) 회신, 공식 누리집 출처
  •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와 함께 근로관계 단절 절차(계약만료 통보,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를 유효하게 거치고, 신규채용 공개경쟁 방식으로 재채용되어 종전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후 절차가 기간제법 2년 제한 회피 목적에 불과할 경우, 명목상의 단절이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특정 업무의 계절성(예: 산불감시원) 등 사업 특성에 따라 반복 공개채용이 이루어져도, 형식적 절차만 거치고 재고용이 반복된다면 근로관계 계속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특정 사유가 종료된 뒤 신규채용되어 2년을 초과해 채용된다면, 법령상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 총기간 2년 초과 금지(반복갱신 포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간주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5호: 공공근로사업 등 일부 예외사유 명시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공공근로 등 예외 적용범위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일부 공백기간 존재해도 계속성 인정 가능 근거
  •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근로계약 반복·갱신 시 전체 합산 산정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 반복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갱신 또는 반복체결 시 모두 합산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7-1250 회신대법원 93다26168 판례에서 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 합산 산정을 명시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 만료 후 신규채용이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백기간이 길지 않고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될 사정이 있다면 계속성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04다29736 및 유권해석은 업무특성 등 고려 시 일부 공백에도 계속성 가능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공공근로사업 근무 후 다른 사업장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면 계속근로인가요?
답변
이전 사업에서 예외사유가 소멸된 뒤 신규채용된 경우 각 근로계약은 통상 단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5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련 예외사유 소멸과 근로계약 단절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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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50, 2017. 5.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동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취득, 상실), 공개채용절차, 실업급여수급, 채용시 종전업무와 다른 새로운 업무부여, 타사업장 근무경력 등의 여러 요소 중 어떤 절차를 거치거나 요구해야 계속고용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기간제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2015년4월~12월(9개월), 2016년2월~12월(11개월), 2017년2월~10월(9개월) 근무한 경우, 각 근로계약 사이에 2개월의 공백기간이 있고, 매년 갱신 계약이 아닌 신규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의 경우 ⁠(예, 산불감시원 등) 매년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전형, 면접 등 공개모집절차를 거쳤지만 수년간 동일인이 반복 채용된 경우 갱신기대권 형성 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A구청에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공공근로사업에 기간제근로자로 1년 3개월 근무 후 퇴직과 동시에 B구청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따라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인지 여부

【회답】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음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ㆍ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따라서,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함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공개채용 등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기간제법」 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공백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였거나 사용자가 다른 타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계절적 요인에 따라 연중 일정 기간 동안으로 정하면서 계약만료 후 다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결과 동일한 근로자가 다음 연도에 다시 선발되어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당사자가 재계약 또는 계속근로를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매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3.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 종료되었다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단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멸된 시점 이후에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 그 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5. 22. 고용차별개선과-12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