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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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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가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가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현금청산자에게 청산금 지급을 지연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지연배상금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2. 질의내용
○법원 판결에 따른 지연배상금 및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법규과-277, 2005.09.20.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법령해석과-1583, 2018.06.1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시재개발조합원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으로부터 「도시개발법」제41조의 청산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지연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