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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대납 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2022-소득-5584  ·  2023.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주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대납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했을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며, 또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통칙, 사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사회보험료 #근로소득세 대납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소득 계산 #소득세법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5584  ·  2023. 07. 21.

  • 국세청 서면-2022-소득-5584 (2023-07-21) 회신 기준입니다.
  • 사업주가 피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위 대납액은 사업자의 필요경비(즉,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 기본통칙에서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소득세를 사업주가 납부하면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사례(기준-2014-법령해석소득-20662 등)에서도 사업주 대납액은 근로자의 소득일 뿐 경비 불산입이 원칙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통상의 비용 등으로 산정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종업원 급여 및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 단 직원 부담분 대납은 별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4: 근로자 부담 소득세 대납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0…1: 대납한 원천징수세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사례 Q&A
1. 근로자 사회보험료와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납하면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네,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4에 따라 근로자 부담 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 대납 사회보험료·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및 기본통칙 33-0…1에 의해 대납한 원천징수세액 등은 필요경비로 불산입됩니다.
3. 근로계약에 근로자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대납을 포함해도 세법상 처리에는 변화가 없나요?
답변
네, 대납 약정과 관계없이 세법상 근로자의 소득이며 경비 불인정입니다.
근거
소득세법과 시행령, 통칙은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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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납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피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등은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보건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근로자(의사)가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와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부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사업주가 대납하기로 한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등(이하 ⁠“쟁점 대납액”)을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기로 함

 2. 질의내용

 ○근로계약에 따라 피용자부담분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부담금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11.「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4【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0…1 【소득세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4. 관련사례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61, 2006.03.3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우리사주 조합원인 사용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후가처분 급여액으로 그 대출의 이자상환이 가능하도록 증자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에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그 대출이자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을 급여액에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자경위, 지급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준-2014-법령해석소득-20662, 2014.10.22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세 등을 대납한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4에 따라 대납한 소득세 등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소득세 등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3-0…1에 따라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규과-1799-2, 2005.12.29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하고, 이에 따라 증가하는 조합원의 원천세 증가분도 당해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동 원천세 대신 납부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8, 2004.10.27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21. 서면-2022-소득-5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