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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규업종 창업 시 세액감면 적용 기준

서면-2022-소득-5355  ·  2023.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사업과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새 사업장에서 신규 개시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 개시가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업종변경 #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5355  ·  2023. 04. 25.

  • 국세청 서면-2022-소득-5355 회신(2023.04.25) 및 관련 예규에 근거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세분류상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새로운 사업이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다른 업종 추가로 볼 수 있다면 ‘창업’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 ‘창업’ 해당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과거 유사 해석례(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서면-2019-소득-1432 등)에서도 동일한 입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창업 기업 소득에 대해 일정기간 세액 감면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4호: 사업의 확장·다른 업종 추가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같은 종류의 사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 세분류 기준 적용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표준산업분류 제정·고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적용범위): 적용 기간 및 세부절차 규정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과 세분류가 다른 신규 업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장이 다르고 세분류상 다른 업종의 신규 개시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국세청 서면-2022-소득-5355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이 세분류상 다르면 모두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에 해당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4호에 따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3. 두 사업장의 업종이 세분류상 다르면 세액감면 적용 기준은?
답변
세분류가 다르더라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등을 종합 판단하여 창업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세분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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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사업과 신규 창업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제조업으로 확인되나, 해당 사업의 개시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 혹은 다른 업종의 추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9.10.30. 경남 김해시에서 배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2.9.26. 경남 밀양시에서 선박기자재 제조업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함

 2. 질의내용

 ○ 개인사업 영위 중 기존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4. 관련사례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2021.06.17.

  귀 해석요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9-소득-1432, 2019.10.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57, 2017.05.19.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64, 2016.06.2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욕탕업을 운영하던 개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관광호텔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99, 2005.11.0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4. 25. 서면-2022-소득-5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