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무관리직 5년 임기제 반복고용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95  ·  2017.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무관리직을 5년 임기제로 고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에 저촉되는지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임기 만료 이유로 퇴사 처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무관리직을 5년 임기제로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초과 시점부터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5년 임기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해당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기간제법에 위배되며, 근로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직 #기간제법 #5년 임기제 #임기제한 #무기계약 전환 #부당해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995  ·  2017. 08. 21.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95, 2017.8.21.
  •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초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따라서 5년 임기제로 채용하였더라도 2년 경과 시 별도의 행위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5년 임기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취업규칙의 무효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에 5년 임기제 조항이 있어도 기간제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
  •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 변경 요구 및 진정 제기 근거 조항
사례 Q&A
1. 사무관리직 5년 임기제 고용은 기간제법 위반인가요?
답변
2년을 초과하여 사무관리직을 임기제로 고용하면 기간제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는 예외가 아닌 한 2년 초과 기간제계약을 금지하고, 2년 경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함을 명시합니다.
2. 5년 임기 만료 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2년 초과 근속자는 무기계약직 간주소되므로, 5년 임기 만료만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기간제법 제4조에 근거합니다.
3. 5년 임기제 취업규칙은 효력이 있나요?
답변
5년 임기제 고용 조항은 기간제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위반 조항은 무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사무관리직을 5년 임기제로 고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에 저촉되는지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95, 2017. 8.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 1
사무관리직(행정직원)을 5년 임기제로 채용하고 5년의 기간이 도달하면 퇴사처리 또는 재임용 심의를 통한 재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채용제도가 현행법상 적법한지?
5년 임기제로 고용된 사무관리직원의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근속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별도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2년을 초과하는 5년 임기제 고용을 명시한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 효력은 무효인지?
질의 3
5년 임기제 고용을 명시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5년 임기만료를 이유로 퇴사 처리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5년 임기제 고용을 명시한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9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회답】

회답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사무관리직원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 초과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것이고
- 이때 사용자는 고용형태(무기계약 지위) 명확화를 위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회답 2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년 임기제 고용을 명시한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은 「기간제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을 것임
회답 3
계속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단지 취업규칙상 5년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또한, 5년 임기제 고용을 명시한 취업규칙은 「기간제법」에 어긋나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8. 21. 고용차별개선과-19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