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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 명의신탁 해지 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21-상속증여-1286[상속증여세과-548]  ·  2021.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로 환원 등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반면, 당초부터 종중원의 소유로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중 토지 #명의신탁 해지 #증여세 과세 #실질 소유자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1286[상속증여세과-548]  ·  2021. 08. 25.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1286[상속증여세과-548](2021.08.25) 회신에 따르면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그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만약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원의 소유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토지의 실질적 소유관계는 종중 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 구체적 자료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형식적 등기명의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서는 명의신탁 해지로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외의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할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의 정의와 '증여재산'의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받은 재산 등에 증여세 부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2-0…2: 명의신탁 해지로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
  • 법규재산2013-454(2013.12.10.): 종중 소유 입증 시 증여세 비과세, 종중원 소유 입증 시 증여세 과세
사례 Q&A
1. 종중 토지를 종중원 명의에서 종중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종중 소유로 입증된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실질적 소유자가 종중임이 명백할 때 증여세 비과세로 해석하였습니다.
2. 토지의 소유가 당초부터 종중원 것이면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1286 회신의 구체적 소유자 확인 결과에 따라 비과세 또는 과세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종중 토지 소유관계 입증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종중 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 구체적인 자료로 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사례는 형식적 등기보다 실질적 소유관계가 중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54(2013.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시 소재 임야는 당초부터 종중재산임

 ○ 해당 토지는 1918년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장손 명의로 수탁되고 있었지만 수탁자가 일본에 거주하여 산소 등 관리가 어려워지자 1970년도에 부동산(임야)특별조치법에 따라 본인이 수탁받아 제반관리를 하고 있음

 ○ 이후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따른 사단으로 문중을 결성하여, 문중 등록을 마치고 위 임야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문중으로 환원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문중으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법규재산2013-454, 2013.12.10.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종중원의 소유인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5. 서면-2021-상속증여-1286[상속증여세과-5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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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 명의신탁 해지 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21-상속증여-1286[상속증여세과-548]  ·  2021.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로 환원 등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반면, 당초부터 종중원의 소유로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중 토지 #명의신탁 해지 #증여세 과세 #실질 소유자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1286[상속증여세과-548]  ·  2021. 08. 25.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1286[상속증여세과-548](2021.08.25) 회신에 따르면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그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만약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원의 소유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토지의 실질적 소유관계는 종중 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 구체적 자료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형식적 등기명의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서는 명의신탁 해지로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외의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할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의 정의와 '증여재산'의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받은 재산 등에 증여세 부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2-0…2: 명의신탁 해지로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
  • 법규재산2013-454(2013.12.10.): 종중 소유 입증 시 증여세 비과세, 종중원 소유 입증 시 증여세 과세
사례 Q&A
1. 종중 토지를 종중원 명의에서 종중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종중 소유로 입증된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실질적 소유자가 종중임이 명백할 때 증여세 비과세로 해석하였습니다.
2. 토지의 소유가 당초부터 종중원 것이면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1286 회신의 구체적 소유자 확인 결과에 따라 비과세 또는 과세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종중 토지 소유관계 입증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종중 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 구체적인 자료로 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사례는 형식적 등기보다 실질적 소유관계가 중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54(2013.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시 소재 임야는 당초부터 종중재산임

 ○ 해당 토지는 1918년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장손 명의로 수탁되고 있었지만 수탁자가 일본에 거주하여 산소 등 관리가 어려워지자 1970년도에 부동산(임야)특별조치법에 따라 본인이 수탁받아 제반관리를 하고 있음

 ○ 이후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따른 사단으로 문중을 결성하여, 문중 등록을 마치고 위 임야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문중으로 환원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문중으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법규재산2013-454, 2013.12.10.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종중원의 소유인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5. 서면-2021-상속증여-1286[상속증여세과-5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