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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115 적용 시 과대재료비 제외 수익인식 법인세 인정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42[법령해석과-423]  ·  2020.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IFRS 기준서 제1115호 적용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산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K-IFRS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를 분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K-IFRS 1115 #과대재료비 #작업진행률 #수익인식 #법인세 #시행령 제6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42[법령해석과-423]  ·  2020. 02. 1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42[법령해석과-423] (2020.02.11) 회신에 따르면, K-IFRS 제1115호에 따라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 가능합니다.
  • 계약금액에서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작업진행률 산정 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과 익금 산입 방법을 준용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기획재정부도 동일한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1.23.)을 제시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법인세법상도 받아들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작업진행률에 따라 용역의 수익과 비용을 산입, 작업진행률 계산 방식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 및 총공사예정비 계산기준, 기업회계기준 반영
  • 법인세법 제43조: 일반적으로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
사례 Q&A
1. K-IFRS 1115 기준 적용 시 과대재료비 제외 작업진행률 계산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해당 기준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 시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수익을 인식하면 법인세법상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계약금액을 과대재료비로 분리하여 세무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금액 자체에서 과대재료비는 분리하지 않고, 진행률 산정 시에만 제외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계약금액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수익인식 기준 변경 시 세무상 고려해야 할 점은?
답변
회계기준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진행률을 산출하되, 세법상 근거에 따라 익금 및 손금 산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3조 및 국세청 사전답변에 따라 회계기준이 타당하면 세법상 인정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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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 1. 23.)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산입하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권상장 내국법인이 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총공사예정비에서 진행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이하 ⁠‘과대재료비’)을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개정 기준서를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을 따라 계산하되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며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 그리고 엔지니어링 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신설된 K-IFRS 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내용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함

   * K-IFRS 기준서 제1018호(이하 ⁠“종전 기준서”)가 K-IFRS 기준서 제1115호(이하 ⁠“개정 기준서”)로 대체됨

 ○종전 기준서에 따르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수익인식은 수행하는 의무에 투입되는 모든 원가(재료비, 노무비, 기타 경비)를 합한 금액을 총공사예정원가로 하여 진행률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나

  -개정 기준서에 따르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경우에는 수행의무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고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할 때 수행의무의 이행에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은 제외하여 진행률을 계산하여야 하고

  -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에 대해서는 발생원가의 범위까지만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

 ○이에 갑법인은 2018사업연도부터 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인 과대재료비는 진행률 계산 시 제외하여 다음과 같이 수익을 인식하였으며

①총 계약금액에서 기업의 업무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인 과대재료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총공사예정원가*에서 원가가 투입되는 비율(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 진행률 산정시 과대재료비는 원가에서 제외

②과대재료비 상당액은 과대재료비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과대재료비 발생액과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였음

  - 이러한 회계정책변경에 따라 2017사업연도 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대재료비 프로젝트에 대한 종전 기준서에 따라 계산한 이익과 개정 기준서에 따라 계산한 이익의 차액*

   * 재료비가 프로젝트 초기에 투입되어 계약기간 초기에는 종전 기준서에 따른 이익이 더 많음

  -2018사업연도의 기초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음

2. 질의요지

○K-IFRS 기준서 제1115호가 도입·적용됨에 따라 기업의 업무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인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진행률을 계산하고

  - 계산된 진행률을 기준으로 총 계약금액에서 과대재료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고

  - 과대재료비 상당액에 대해서는 과대재료비 발생원가의 범위까지만 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변경된 수익 인식방법의 법인세법상 인정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총공사 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1.익금 :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손금 :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1.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42[법령해석과-4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