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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제외 무상증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3135[상속증여세과-]  ·  2019.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무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 간 지분율에 변동이 생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무상증자를 실시할 때 특정주주에게 실질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과 과거 사례에 따르면, 균등한 지분비율 증자라면 증여이익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증자 #자기주식 #증여세 #국세청 해석 #주주 지분율 #실질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135[상속증여세과-]  ·  2019. 03. 27.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135(2019.3.27.) 회신입니다.
  •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2216, 2015.11.23)와 동일하게,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해도 지분비율대로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특정주주 이익이 성립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 따라서 주주 간 무상증자 지분율이 정확히 유지되고, 특정 주주에 대한 실질적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사례에서 주주명세 및 비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실제로 지분율 변동이나 개인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을 국세청은 주의 깊게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는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2 제3항: 영리법인에 부과된 법인세에 중복하여 주주 증여세 부과 제한
  • 소득세법 제17조: 무상증자 등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간주
사례 Q&A
1. 자기주식을 제외한 무상증자에 증여세 부과되나요?
답변
주주별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제한된 경우 특정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이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135 자기주식 제외 지분비율 무상증자 시 증여세 규정 미적용 회신
2. 무상증자시 지분율 변동이 있으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지분율 변동으로 특정 주주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국세청 관련 해석 사례 근거
3. 특정 주주에 이익이 없다는 판단 기준은 뭔가요?
답변
전 주주에게 균등하게 배정되어 지분율이 유지되고 실질적 경제적 이익이 없을 때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사례(서면-2015-상속증여-2216) 및 실질 이익 발생 여부 중심의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2216, 2015.1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을 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하면서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를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율대로 증자를 하려고 함

   

주주명

무상증자전

지분율

무상증자후

지분율

비고

파코즈(주)

82.2%

50.4%

발행회사

석승균

8.5%

23.6%

대표이사

함재훈

8.5%

23.6%

임원

박재현

0.4%

1.2%

타인

박동주

0.4%

1.2%

타인

합 계

100%

100%

2. 질의내용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무상주를 배정함에 따라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 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2 【증여세 납부의무】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4. 관련 사례

 ○ 서면-2015-상속증여-2216, 2015.11.23.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5-상속증여-0547, 2015.05.0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3. 27. 서면-2018-상속증여-3135[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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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제외 무상증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3135[상속증여세과-]  ·  2019.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무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 간 지분율에 변동이 생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무상증자를 실시할 때 특정주주에게 실질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과 과거 사례에 따르면, 균등한 지분비율 증자라면 증여이익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증자 #자기주식 #증여세 #국세청 해석 #주주 지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135[상속증여세과-]  ·  2019. 03. 27.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135(2019.3.27.) 회신입니다.
  •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2216, 2015.11.23)와 동일하게,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해도 지분비율대로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특정주주 이익이 성립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 따라서 주주 간 무상증자 지분율이 정확히 유지되고, 특정 주주에 대한 실질적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사례에서 주주명세 및 비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실제로 지분율 변동이나 개인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을 국세청은 주의 깊게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는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2 제3항: 영리법인에 부과된 법인세에 중복하여 주주 증여세 부과 제한
  • 소득세법 제17조: 무상증자 등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간주
사례 Q&A
1. 자기주식을 제외한 무상증자에 증여세 부과되나요?
답변
주주별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제한된 경우 특정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이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135 자기주식 제외 지분비율 무상증자 시 증여세 규정 미적용 회신
2. 무상증자시 지분율 변동이 있으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지분율 변동으로 특정 주주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국세청 관련 해석 사례 근거
3. 특정 주주에 이익이 없다는 판단 기준은 뭔가요?
답변
전 주주에게 균등하게 배정되어 지분율이 유지되고 실질적 경제적 이익이 없을 때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사례(서면-2015-상속증여-2216) 및 실질 이익 발생 여부 중심의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2216, 2015.1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을 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하면서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를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율대로 증자를 하려고 함

   

주주명

무상증자전

지분율

무상증자후

지분율

비고

파코즈(주)

82.2%

50.4%

발행회사

석승균

8.5%

23.6%

대표이사

함재훈

8.5%

23.6%

임원

박재현

0.4%

1.2%

타인

박동주

0.4%

1.2%

타인

합 계

100%

100%

2. 질의내용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무상주를 배정함에 따라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 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2 【증여세 납부의무】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4. 관련 사례

 ○ 서면-2015-상속증여-2216, 2015.11.23.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5-상속증여-0547, 2015.05.0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3. 27. 서면-2018-상속증여-3135[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