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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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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기간제근로자 반복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고용차별개선과-2530  ·  2017.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근로자를 1년 단위로 반복 채용할 때 근로계약 사이의 단절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의 반복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근로계약 단절의 실질 여부와 신규채용 절차의 진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단절이 실질적으로 성립하지 않거나 신규채용 절차가 형식적이라면 반복기간 전체를 계속근로로 산정하며, 이 경우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반복채용 #계속근로기간 #무기계약직 #기간제법 #근로계약단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530  ·  2017. 11.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30, 2017.11.1.
  • 근로계약 만료 후 퇴직 절차(4대보험 정산, 퇴직금 지급 등)가 정확히 이행되고, 공개채용 등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재채용했다면 각 근로계약을 별도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신규채용 절차가 실질적인 단절이 아니라 형식적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반복한 계약기간 전체를 계속근로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채용의 동기와 경위, 사업장의 동일성, 단절기간에 대한 타사용자 근로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동일 기간제근로자를 동일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는 반복갱신을 포함하여 2년 이내로 사용,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간주
  •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의 연속성, 근로관계 단절의 실질성, 사용자의 채용 절차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근로계약 만료·퇴직 절차·공개채용 등 근로관계 단절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
사례 Q&A
1. 1년 단위로 반복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합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계약의 실질적 단절 없이 반복 채용되었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계약 만료 후 단절이 실질적이지 않거나 신규채용 절차가 형식적이면 반복된 기간 전체를 계속근로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시 신규채용 절차가 형식적인 경우에도 단절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규채용 절차가 형식적일 뿐 실질적으로 동일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단절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공개채용 등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전 계약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로 봐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2년을 초과하여 동일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넘게 계속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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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30, 2017. 11.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 평생학습원의 업무를 위임받아 중앙동 평생
학습센터를 운영 중.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 A) 김○화 : ’16.2.15.~’16.12.19. 1년간 채용공고(공개)에 의한 채용 후
’17.2.1.7~’17.12.15. 재채용
B) 이○정 : ’17.2.17.~2년간 계약
① ’17년 사업 종료 후 4대보험 정산과 사역 종료절차가 완결되면 ’18년 사업 개시에 따라 재채용 가능 여부
② A 근로자가 사업이 없는 두 달 동안 다른 사업체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 ’18년 동일사업에 기간제근로자로 재채용 가능여부
③ A와 연관하여 재계약(채용)이 종전 계약의 갱신과 신규채용 중 어느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와 2년 이상 채용 시 지속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은 2년 이내(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 이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제4조)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근로계약 단절기간, 단절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 등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 만료 후 동일사업에 별도 신규채용절차 없이 동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신규채용절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동일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갱신ㆍ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동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1. 01. 고용차별개선과-25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