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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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기간제노동자 계약 만료 후 재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고용차별개선과-613  ·  2018.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 후 동일 기관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재고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기간제근로자가 계약 만료 후 동일 사업장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통보·퇴직금 지급 등으로 근로관계가 명확히 단절된 뒤 공개채용을 통해 재고용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단절 절차가 실제로는 2년 초과 제한 회피 목적이라면 계속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계약만료 #재채용 #공개채용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613  ·  2018. 04. 0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13, 2018.04.02. 회신 기준임
  • 근로계약 종료 시 계약기간 만료,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공식적인 퇴사 절차 등이 모두 이루어진 뒤 공개채용 등 신규절차를 통해 동일인 채용 시, 보통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판단됨.
  • 이전 근로계약과 신규 계약의 연결성(공백기간, 채용 방식, 업무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단절이 법령상 2년 초과 사용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나 계약 사이 공백이 짧고, 근로 필요성 또는 관행상 연속성이 크면, 중간 단절 절차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및 예외 사유 명시
  •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반복 계약 갱신 시 계속근로기간 전부 합산 원칙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단절 기간이 짧거나 업무상 사유 인정 시 근로계속성 유지 가능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가 계약만료 후 다시 같은 기관에 공개채용으로 재임용된 경우 계속근로인가요?
답변
계약만료 후 공식적 단절 및 공개채용을 통한 재임용이라면 일반적으로 계속근로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개경쟁채용을 통한 공식 단절이 반복적이지 않다면 근로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2. 근로계약 해지 후 재채용 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공백기간이 짧거나 해당 단절이 형식적인 경우,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속근로 단절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2년 제한 회피목적이 의심될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3. 기간제법상 2년 제한을 피하려는 형식적 재채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근로계약 단절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업무 계속성이 있다면 2년 제한 회피로 보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공개채용 등 요건만으로 근로관계 단절을 인정할 수 없고 실질 검토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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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노동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13, 2018. 4.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동 보건소 기간제노동자로 23개월 근무(’15.12월~’17.10월)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계약기간 만료 사실 통보 및 퇴직금 지급, 4대보험 정산 조치 완료)
- 이후 동일한 노동자가 타 기관에 고용된 사실 없이 동 보건소 타 부서로 신규 공개채용(’18.3월)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보도록 되어 있음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ㆍ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따라서,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함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노동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공개채용 등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기간제법」 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4. 02. 고용차별개선과-613 | 법제처 유권해석